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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복후,포츠담선언문 8항에 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기타◑※ |
2018-03-15 04: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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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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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9 추천: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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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복후,포츠담선언문 8항에 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기타 동국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서울시립대)의 한국내 주권이나 학벌은 없어왔음. 한편 국제관습법상 세계사의 정설(定說)은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함.
I. 국제법상 상위법인 포츠담선언과, 하위법인 미군정령. 그리고 국사 교육과 대중언론과의 관계.
[1]. 미군정의 상위법은 각국 대표들이 합의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므로, 나중에 미군정(포츠담선언의 하위법)에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변경하고,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였어도, 일본의 주권이 한국영토에 없는 상태에서 적산재산 형태의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명칭변경한 것에만,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상위법을 따라야 함. 따라서, 포츠담선언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하고, 다시 국립 서울대로 전환했어도,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의해, 경성제대에서 명칭변경된 서울대는 일본의 항복서명 그 이후부터 한국 영토에서 어떠한 주권이나 학벌이 없는 상태의 적산재산 형태나 Negative Heritage로 존재해 온 것입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가 미군정당시 국립대로 되었어도, 패전국 일본 잔재를 국유화한 적산재산종류의 한 형태일 뿐이니, 이 점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본 강점기의 전문학교 수준에서 한국 해방후 국립대나 시립대로 전환된 일본 강점기 잔재들(전남대.경북대.부산대.서울시립대, 그리고 을사조약 무효상태에서 한국에 세워진 불교 전문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및 각종 일본 잔재 초.중.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권없고 학벌없는 일본 강점기 잔재학교들이 전기 시험이니 뭐니 주장하여도 한국 영토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패전국 일본잔재들이 대중언론이나 다른 개념(인정될 수 없는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대학(성균관. 그 정통승계는 해방후의 성균관대로 계승됨), 중.고 통합 개념의 고등학교[향교.서원, 기타 을사조약 이전에 세워진 한국 중.고 통합 학교, 사숙(私塾)형태의 교육기구], 초등학교[서당 및 사숙(私塾)형태의 교육기구]들에 불법적으로 덤벼온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 국내법으로 하면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였고, 국제법으로도 프란시 레이 교수의 국제법의견(국제법은 이런 국제관습법 형태도 존중함)에 따라 을사조약이 무효였고, 나중에 국제연맹이나 UN도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병합 유효도 국제법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국제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2차대전 당시 프랑스.소련.폴란드에 인정받은 그 시점부터 부분적으로 한일병합은 무효(을사조약같은 불평등 조약도 무효)였습니다. 이는 국내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계한 내용을 반영하여도 그렇고, 현행 한국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이 반영되어 강행법차원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 시험이니 뭐니 하면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추종세력이 되어 국사교육으로 가르쳐온 성균관의 정통승계대학 성균관대나 중.고 통합형태의 향교.서원(교육형태가 존재해 왔다면 그 부분은 인정받아야 됨), 을사조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학교들에 덤벼온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향은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 후신인 연세대나, 평민출신 이용익이 세운 보성전문을 인수하여 친일파 김성수가 고려대로 변경시킨 고려대 및 이의 추종세력들에게도 있는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뒤에서 대중언론으로 성균관의 정통승계대학 성균관대에 덤벼온 것일뿐,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성균관대로 정통 승계됨)의 자격을 변경시키거나 바꿀 수 없는, 상위법위반(포츠담선언) 형태의 불법적 도전이었을 뿐입니다.
국사 편찬위의 한국사교육, 한국인의 행태(미군정당시 전국 유림대회 결의, 성균관대 역사, 성균관의 행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법적 견해(성균관의 정통을 성균관대가 승계)로 보면 이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국 영토에서 법적 강행성을 가진건 아니지만, 학교교육(세계사 같은 경우 그 내용 일부는 일종의 국제관습법 형태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사 교육으로 보면, 황하문명.유교(儒敎), 중국 한나라 태학(太學).그 이후의 국자감[國子監, 원.명.청(元.明.淸)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 베이징대로 승계됨], 교황제도, 중세 유럽의 대학인 볼로냐.파리대학등의 자격은 학술적 측면으로 학교교육의 정설(定說)입니다.
2차대전 이후 국가주권은 각국 영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특히 승전국이나 한국같은 해방국.준 승전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당연하겠지만, 세계사의 정설(定說)이 변경되지 않으면 국제관습법상 이를 그대로 반영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2].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대한 내용
1]. 두산백과의 설명[Potsdam Declaration]
1. 카이로선언
. 요약 -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측의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蔣介石]가 카이로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대일전(對日戰)의 기본목적에 대한 공동 코뮤니케(발표 12월 1일).
선언은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공식성명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① 3국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② 3국은 ‘야만적인 적국에는 가차 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포명하였다’. ③ ‘일본의 침략을 저지, 응징하나 3국 모두 영토확장의 의도는 없다’. ④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제도(諸島)를 박탈하고, 또한 만주 ·타이완[臺灣] ·펑후제도[澎湖諸島] 등을 중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구축(驅逐)한다’. 이 밖에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조항을 넣어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았다. 선언은 이상의 목적으로 3국은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을 천명하였는데,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조항이 재확인되었다.
. 출처: 카이로선언 [Cairo Declaration] (두산백과) 2. 포츠담선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 2차 세계대전후의 대일처리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 영국 총리 처칠, 중국 총통 장제스[蔣介石]가 회담에 참가하였으나, 얄타회담 때의 약속에 따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소련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8월 이 회담에 참가하고 이 선언문에 함께 서명하였다. 이 선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제1∼5항은 전문(前文)으로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6항은 군국주의의 배제, 제7항은 일본영토의 보장점령,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제9항은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은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제11항은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유지의 허가, 제12항은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은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각각 규정하였다. 특히 제8항에서는 “카이로선언의 모든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카이로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도 8월 9일 참전하여, 10일 일본은 이 선언을 수락, 14일 제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났다.
. 출처: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두산백과)
[3]. 국사 편찬위에 나오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1]. 국사 편찬위에 나오는 카이로선언
1. 국사 편찬위 자료 .자료대한민국사 제 1권 .1943년 11월 27일 .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 제목 | 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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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1943년 11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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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 | 선언문 1943년 11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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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연합국(미,영,중)의 카이로선언문 루즈벨트美國大統領 蔣介石中華民國主席 及 처칠英國首相은 各軍事使節 及 外交顧問과 함께 1943年 11月 27日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회합하여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 성명을 발표하였다. “各軍事使節團은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三大同盟國은 海路, 陸路 及 空路에 의하여 야만적인 敵國에 대하여 가차없는 탄압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탄압은 이미 증대하고 있다. 三大同盟國은 일본국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벌하기 위하여 今次 戰爭을 續行하고 있는 것이다. 右同盟國은 自國을 위하여 何等의 이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아무런 의도도 없는 것이다. 右同盟國의 목적은 일본국으로부터 1914年 第1次 世界大戰 개시 이후에 일본국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島嶼 一切을 박탈할 것과 滿洲, 臺灣 及 膨湖島와 같이 일본국이 淸國人으로부터 盜取한 지역 一切을 中華民國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써 三大同盟國은 聯合諸國 中 일본국과 교전중인 諸國과 협조하여 일본국의 무조건 항복을 促進齎來함에 필요한 重大且長期한 행동을 續行함.” 선언문 1943년 11월 27일
2. 독립과, 자주독립에 대한 이해
1). 독립(독립국)과 자주독립에 대한 개념. 가. 독립 독립[ independence, 獨立 ] - 요약
- 종래에 식민지나 속령(屬領)으로 있던 지역 또는 어떤 국가의 한 지방으로 있던 지역이 자유와 독립을 되찾아 새로운 주권국가로 발족하는 일.
식민지나 속령(屬領)으로 있던 지역이 새로운 주권국가로 발족하는 것이 일반적인 독립의 예이다. 하지만 어떤 국가의 한 지방으로 있던 지역이 주권국으로 독립한 예로는 파키스탄에서 분리한 방글라데시의 독립이 있다.
독립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일정한 영내의 주민이 독립된 정치사회를 형성하고 싶다는 의사(민족주의:nationalism)를 가져야 하며, 또 그 의사 표명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어야 하는 것 등인데, 현재의 지배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독립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경우 독립은 피압박민족 스스로에 의하여 조직된 군대 또는 정치세력이 중심이 된 대중투쟁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국제적 긴장관계가 작용하게 된다.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나 외국의 호의적 중립에 의존한 독립은 또다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립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즉 현단계의 독립은 식민지 내부의 모순과 다극화한 세계에 의하여 강요되는 체제의 선택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 출처:독립[independence, 獨立] (두산백과) 나. 독립국[independent state, 獨立國] .요약: 완전한 주권을 가진 국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타국의 국가권력에 의하여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는 능력을 가졌고, 그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가장 완전하며 본래적인 국제법의 주체이다. 이에 비하여 종속국 ·피보호국 등 국제법상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국가를 반독립국 ·일부주권국이라고 한다.
. 출처: 독립국[independent state, 獨立國] (두산백과)
다. 자주독립.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
국가 따위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거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주권을 행사하는 일.
3. 카이로선언문중 한국관련 내용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써 三大同盟國은 聯合諸國 中 일본국과 교전중인 諸國과 협조하여 일본국의 무조건 항복을 促進齎來함에 필요한 重大且長期한 행동을 續行함.
1). 카이로선언의 한국관련 부분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카이로선언에서 중요하게 따져야 할 부분은 조선(Korea, 대한제국,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갖는것입니다. 불법.무효의 을사조약 이전에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나 식민지였으면, free란 단어 없이 보통의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independent란 단어만 기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문장에서 보여지듯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분명히 불법.무효가 맞습니다.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그 당시부터 국제법에서 지적되었고, 한국 고종황제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국제연맹도 무효라고 하였기 때문에, 조선(대한제국, 한국)의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함은 보통의 합법적인 식민지가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불법.무효의 을사조약(한일병합 포함) 이전에 한국이 가지던 외교.국방.치안.행정.종교.교육등이 거의 원상태로 회복되는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ree란 단어는 통제(구속)를 받지 않는,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는, 자유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로, free때문에 한국은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보장받은 것입니다. 보통의 독립이 아니라, 외교권, 국방권, 치안권, 행정권, 교육주권, 종교주권 및 각종 주권행사를 자주적으로 시행하는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경술국치)은 원천무효가 맞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탐욕으로 침략하고 약탈한 한국 영토에 구축해놓은 각종 학교나 종교, 제도, 법은 무효이고 이 모든 잔재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영토에는 일본이 형성해 놓은 어떠한 주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한국의 경우는, 없던 국가가 새롭게 독립하는게 아니라(또는 합법적 식민지였던 나라를 독립시키는게 아니라), 불법.강제의 무효조약인 을사조약이후의 강점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국가의 주권회복에 해당됩니다. 강제.불법으로 한국영토를 점령하여, 을사조약이후 강제.불법으로 한국의 외교권부터 시작하여, 한일병합에 이르기까지 치안권, 군사권, 행정권, 교육주권, 종교주권 및 기타 주권을 모두 강제로 약탈해 왔습니다.
국제법상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논문에서 지적되었고, 국제연맹도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하여, 국제법상 명백히 무효상태에서 이루어진 을사조약(을사늑약)이었습니다. 잘못된 조약에 발판을 두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일병합(경술국치)도 당연히 불법.무효였습니다. 강제.불법의 무효상태에서, 을사조약이후 한국을 강제로 불법 점령한 상태에서, 한국의 외교권과, 치안권, 군사권, 행정군 및 기타 주권을 점차로 약탈하는 침략을 자행한 일본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개선하고자
종속국 ·피보호국 등 국제법상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외교권등에 제한이 있던 을사조약)독립국가가 아니라, 불법.무효의 을사조약(을사늑약) 과 한일병합(경술국치)으로 빚어진 불법.무효의 일본강점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을사조약 이전의 자주독립국으로 주권회복시키자는, 그리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상태로 되게 하자는 그런 결의로 필자는 해석합니다.
3). 국내법적 측면: 고종황제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으므로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에 따라, 을사조약(을사늑약)과 한일병합(경술국치)은 무효임. 따라서 카이로선언문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나, 완전히 동의할수는 없음.
가. 동의하는 부분: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
을사조약 당시부터 폭력과 탐욕으로 강제.강압이 행해진 불법.무효조약이었으므로, 한국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불법.무효로) 약탈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카이로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하고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으며, 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에 따라, 고종황제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였으므로, 조선(대한제국)은 주권이 유지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카이로선언에서 결의한 "적당한 시기에 자주독립시킬" 결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법상 조선(대한제국)은 강행법적 물리력은 행사할수 없었지만 전통적인 국내법 우위론에 따라 형식적인 국가주권은 가지고 있던 주권국입니다. 카이로선언에서 언급하는 "조선인민의 노예상태"는 아마 강제.불법으로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불법.강제상태의 강제점령기를 의미하는것 같은데, 노예계약을 체결한적은 없었습니다. 4). 국제법적 측면: 을사조약 체결당시부터 프랑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론에 이어,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선언으로 보면 카이로선언 이전에 행해진 국제법규정에 우선권을 두어,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一切의 지역으로부터 驅逐될 것이다"에 동의하면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였기 때문에, 카이로선언에서 결의된 "前記 三大國은 朝鮮人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서코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에는 국가주권 가진 대한제국이 동의할수 없습니다. 을사조약 무효(따라서 한일병합도 무효)로,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이 유지된것이라 새롭게 독립시킬 결의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4. 카이로선언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항일독립전쟁은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지원·광복군창설 등의 군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이봉창(李奉昌)과 윤봉길(尹奉吉)의 의거이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도쿄의거[東京義擧]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하이의거는 일본군 사령관 등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아울러 임시정부는 일제의 보복을 피해 여러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였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1).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에 대한 필자의 해석. 가. 위 문장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는 카이로선언 그대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주독립국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겠습니다.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나.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에 대한 필자의 해석. 1944년 임시정부를 승인해 준 나라는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인데, 대한제국의 강행법적 물리력이 전혀 작동될 수 없던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세 나라의 승인을 받은것은 한국인에게 특이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황제가 전제정치의 틀로 주권을 가지던 역사와 전통을 단시간에 부정할수는 없었습니다. 세 나라의 승인만으로 600년 역사와 전통의 조선.대한제국을 부정하려 해도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 하여 역사와 전통의 보호도 중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시정부는 1910년의 한일병합 무효나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를 선언하여서, 대한제국상태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이 이양되어도, 완전하게 주권이 국민에게 이양되는게 아니라, 성균관같은 반궁(泮宮).학궁(學宮)의 Royal대의 역사와 전통, 국교가 유교였던 조선.대한제국의 역사와 전통, 구 황실의 제사권(현재는 황사손을 통하여 계승되고 있음)등은 침해될 수 없겠습니다(현행 헌법으로 보아도 그러함).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를 시행하여 그 자격은 현행헌법으로 강행법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정부를 승인하기전까지는,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같은 국제관습법,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같은 강행법적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었던 바, 국내법측면에서 고종황제가 "을사조약 무효"를 주장한 측면에 비중을 두어 대한제국의 역사와 전통은,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합법적이고 존중받아야 할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강제로 강행법적 물리력을 상실당해서, 이 때부터는 부분적으로 다음의 두 지배기구가 1948년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기 전까지 부분적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었던 측면을 부정할수는 없겠습니다.
- 다 음 -
. 국내법측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 국제법 측면: 해방후 미군정
2]. 국사 편찬위에 나오는 포츠담선언
1. 국사편찬위원회 . 자료대한민국사 제 1권 . 1945년 7월 26일 .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 1945년 >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 제목 | 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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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1945년 07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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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 | 선언문 1945년 07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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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연합국(미,영,중)의 포츠담선언문 미국대통령 트루만 중화민국주석 蔣介石 及 영국수상 처칠은 7月 26日 포츠담에서 일본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美, 中, 英 三國宣言을 결정 발표하다. ◊ 포츠담宣言 1) 我等 合衆國大統領, 中華民國政府主席 及 大英帝國總理大臣은 我等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국에 대하여 今次 전쟁을 종결시킬 機會를 賦課키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2) 合衆國, 大英帝國 及 中華民國의 거대한 陸, 海, 空軍은 西方으로부터 自國의 육군과 공군에 의한 數倍의 증강을 얻어 일본국에 대한 최후적 공격을 가할 태도를 정리하였다. 右 군사력은 일본국이 저항을 終止할 때까지 同國에 대하여 전쟁을 수행할 全聯合國의 결의에 의하여 지지 且 고무되고 있는 것이다. 3) 궐기한 세계의 자유로운 인민의 힘에 대한 무익 且 무의미한 독일국의 저항의 결과는 일본국민에 대한 선례를 極히 明示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국에 대하여 집결하고 있는 힘은 저항하는 나치스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에는 全獨逸國民의 토지, 산업 及 생활양식은 필연적으로 황폐케 할 것임에 比하여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것이다. 我等의 군사력의 최고도의 사용은 일본국 군대의 불가피 且 완전한 괴멸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필연적으로 일본 국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4) 무분별한 타산으로 일본제국을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한 恣意한 군국주의적 조언자에 의하여 일본국이 繼續 統御될 것인가 또는 일본국이 이성의 경로를 밟을 것인가를 일본국 자신이 결정할 시기는 도래한 것이다. 5) 我等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我等은 이 조건에서 이탈할 수는 없으며 또 이에 대신할 조건은 존재치 않는다. 我等은 지연됨을 용인할 수 없다. 6) 我等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상에서 驅遂될 때까지는 평화와 안전과 정의의 신질서는 존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므로 일본 국민을 기만하여 이로 하여금 세계정복의 虛榮을 종용한 과오를 범케 한 권력 及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으면 안된다. 7) 이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되고 일본국의 전쟁 수행능력의 破碎됨이 확인될 때까지는 연합국이 지정할 일본국 영역내의 諸지점은 我等이 玆에 지시한 기본적 목적달성을 확보키 위하여 점령됨.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 9) 일본국 군대는 완전히 무장해제 된 후 각자 가정에 복귀하여 평화적 생산적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게될 것이다. 10) 我等은 일본인을 민족으로써 노예화하려 하며 또 국민으로써 멸망케 할 의도를 갖는 것은 아니나 我等의 俘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一切 전쟁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다. 일본국정부는 일본국 국민의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강화에 대한 장애 一切를 제거하여야 함. 언론, 종교 及 사상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존중은 확립될 것이다. 11) 일본국은 그 경제를 지지하고 또 공정한 實物賠償 이행을 가능케 할 산업의 유지가 허용될 것이다. 단 일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기 위하여 再軍備를 하게 함과 같은 산업은 此限에 不在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其支配와는 別個로 원료의 입수가 허용될 것이며 일본국은 장차 세계무역관계에의 참가가 허용될 것이다. 12) 前記 諸目的이 달성되고 일본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평화적 경향을 보유하는 책임있는 정부가 수립되면 聯合國占領軍은 곧 일본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다. 13) 我等은 일본국정부가 全日本國軍隊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또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同政府의 성의를 보이기 위하여 적당하고 또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기를 同政府에 대하여 요구한다. 此以外의 일본국의 선택은 신속 且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 선언문 1945년 07월 26일
2. 포츠담선언의 한국관련 부분
....8)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
. 필자 주 1).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에 대해 을사조약 무효의 국내법.국제법이론을 가져온 대한제국 자격상, 전체적으로 동의할수는 없겠지만, 한국관련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구절은 동의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전통적인 국내법우위론과, 기존의 국제법(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관습법 의견, 국제연맹의 국제법)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미.영.중의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의 기득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마찰을 해소하는게 좋을것입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及 我等이 決定할 諸 小島에 국한됨"은 일본의 항복서명이 있었으므로, 일본도 항복서명 이후부터는 이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포츠담선언의 이 부분을 수용한 항복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며, 일본이 대한제국 영토에 설립한 경성제대(그 후신이 서울대)나 기타 다른 일본 강점기 학교들(일본 불교인들에 영향받아 세워진 불교학교 후신 동국대, 기타 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전남대.경북대.부산대 초기부분, 서울시립대) 및 여타의 초.중.고교 및 기타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종교[일본 신도, 일본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일부]들은 포츠담선언에 의하면 한국 영토에서 학교주권이나 지위가 없어진것이며, 강제 포교종교들도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은 포츠담선언 수락 이후부터 따르는 것이 될수도 있지만, 한국의 국내법 기준은 을사조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원천무효입니다.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의견이나,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로 보아도 원천무효라고 필자는 국제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본도 결국은 한국 영토에서는 을사조약.한일병합(경술국치)이 원천무효였다고 한국과 합의해야 할 것 입니다.
3]. 미군정 군정법령(軍政法令).
1. 군정법령에 대한 설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進駐)와 함께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군정장관이 내린 법령. 예를 들면 '신문등 정기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88호)등이 있다. 1947년 6월 3일 미군정청이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되고, 그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헌법에 의하여 실효(失效) 또는 대치(代置)되어 가다가, 61년 1월 15일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출처: 군정법령[軍政法令](두산백과)
2. 위키문헌에 나타나는 미군정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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