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행정부가 하는것이 정상이다.
입법부는 행정부가 입법안 법안을 심의 하는것으로 그 기능을 다 하여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예산이고 뭐고 아예 생각 없이
법의 남발은 대한민국 법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