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40).. 총리을 둘러싼 4가지 제도.
총리를 둘러싼 제도로는 여러가지가 분별없이 혼란스럽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오해의 연속이기도 하고. 우선 우리는 대통령제에서의 폐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총리제의 다음의 대통령제에서의 폐해에서 벗어나는 제도로써의 이해에는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우선 '이원집정제'라는 것이 있다. 대통령은 그대로 있고, 총리에게로의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이월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건 언제나 대통령제에로의 폐해가 도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총리와 대통령 사이의 역활과 권한이 꼭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혼란스럽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답은 아닌 것이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교과서에나 볼만한 원칙적인 국회에서의 내각제로의 '순수 내각제'이다. 국회와 내각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총리는 그 내각을 맡은 그저 최고의 책임자일 뿐이다. 총리나 내각보다는 국회가 결과적으로는 더 우위에 있는 제도이다. 또 세번째로는 '책임총리제'이다. 독일과 같은 '책임총리제'에서는 대통령은 거의 상징적으로만 있고, 대부분의 국정은 총리가 중심이 된 내각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또한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네번째로 '총리내각제'이다. 대통령은 없다. 그러니 총리와 대통령과의 권한과 역활과의 혼란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원천적으로 없을 것이므로. 그러나 총리와 국회 사이에서 국정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국회보다는 총리이다. 그게 가장 가까운 총리제는 바로 우리 이웃인 일본에 있다. 독일의 '책임총리제'에서 대통령은 없는 체제이다. 사실 총리는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다. 총리에게는 다음 총선까지 임기가 있다는 것이다. 즉 총리의 임기는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내가 그 제도에 덧부치는 것은 임기의 중간에 재신임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순수한 '책임총리제'로보다는 국회로의 '순수 내각제'로의 요소가 조금 더 강하게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언급되어지는 총리제와 내각제는 혼란속에서 마구 언급되고 있다. 그러니 제발 무책임하게 내각제니 충리제니 하는 말을 무분별하게 내뱉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분명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각 당내에도 생각하는 총리제가 다 다르다. 그러니 그 생각하는 총리제가 제1안인지 제2안인지 아니면 제3안인지 제4안인지 그것을 주장하는 자신은 분명하게 자신이 의도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내각제나 총리제로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분열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총리제의 혼란된 상황에서 정리된 총리제로의 이해를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통일된 총리제나 내각제는 없다. 그러니 제도를 개편하기 이전에 자신이 주장하는 총리제니 내각제가 무엇인지 그 형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게 차라리 이것도 저것도 아닌 두리뭉실하고 무분멸한 하나의 총리제보다는 정리되어지면 더 합리적이고 더 확실한 총리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할 시간은 있는가? 대선전에 정리? 정리는 대선전에는 어림도 없다. 대선에 몰두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선 과정에서도 아주 황당한 사건에 상당히 많은 격변이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말이다. 선거는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집권자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신속히 제거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는 자주 있는 것이 좋다, 아니면 최소한 국정 연장을 위한 재신임이라도. 국정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임기를 늘린다고? 지금의 국정의 혼란의 이유가 그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임기를 이도저도 아닌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회의원임기와는 대통령임기는 또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아주 다르게 노는 중이라는 것이다. 의도된 혼란의 결과라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로 아무렇게나 정한 혼란이. 그런데 그런 총리제라면 재임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삼임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 이상의 임기는 좀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 물론 그런 임기를 가지는 사람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일 것이나, 그 자체가 독주와 독재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게 유능하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라 하더래도 그 유능한 사람의 후임을 고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것은 국정의 변화와 또 한사람에게로의 국정의 한정을 피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총선 직후에 새로운 총리와 내각의 각 각료가 정해지면, 그 총리와 각 각료는 아주 심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중요한 정보는 정보기관인 그 '비밀의 그림자'에게서 주어진다. 총리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뽑힌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래도, 그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정보에 의한 검증 이외에 별도로 정보기관에 의한 아주 강력한 임사검증을 또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만한 과오와 비리가 임기중 총리나 내각의 각료에게 발생하면, 언제든 그 '비밀의 그림자'로써의 정보기관은 사실상 그 각료를 실각시킬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총리나 국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그 정보기관의 존재의 이유이다. 그게 그 정보기관의 '그림자 정부'의 존치의 이유이다. 그것 이외에 국가의 중요한 위기시의 정보나 방첩업무, 정부기관과 국가기관에서의 비리의 색출, 군의 비리척결, 그리고 사법부에서의 비리의 발생시 아주 가혹한 처리를 한다. 그러니 실제보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기벌(基罰)의 존속'을 위한 역활로 정보기관이 하는 것이다. 늘 하는 사법기능은 아니다. 법에서 정해진 것과 법에서 정해진 예외상황에서만 개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조직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역활도 스스로 정보조직이어야 한다. 그게 바로 '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내는가이다.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룰 조직을 정보조작에 군부대중에서 아주 한정적 역활을 할 조직에게 부여하나, 사후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그들은 피를 묻힌 조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정보조직내의 정치간여 집단의 척결'과 '비리의 군' 일 수 밖에 없다. 그럼 군은 비리에서 뽑히는 상황이고, 그 군의 비리를 뽑은 조직은 피의 부담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주사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신인 이승만이의 양민에 대한 학살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전두환이의 광주학살과 그리고 이승만이의 많은 양민학살과 제주에서의 4.3학살은 동일한 목적으로 실행된 것이다. 바로 공포에 의한 대통령 만들기와 그리고 그 집권세력의 정부로써의 핸디켑을 위한 것이다. 광주나 제주에서의 4.3 학살사건은 공포에 의한 대통령으로의 집권을 위한 것인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가 연속될 수 없는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절름발이 정권을 위해서 필요해서 이다. 즉 국민의 피를 흘린 정권은 그를 사주한 미국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절름발이 정권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주와 제주는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 그게 미국이 이승만이나 그리고 광주사건을 일으킨 전두환이에게로의 처음부터 의도한 전부이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이용하면, 군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경우에는 군의 다음의 비리를 용납해서는 안되고 다음 비리에 대해서 용인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자신도 비리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피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군에 대한 피는 자신들에게는 자기의 또하나의 족쇄가 되는 것이다. 광주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두환이와 각본을 쓴 미국은 영원히 그 광주에 족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조건에는 자신의 조건의 이유로 건 모든 조건이 다 포함된다. 따라서 정보조직은 정치와 연관이 없어야 한다. 또 정보기관은 사찰은 하되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정치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군이나 정보조직 인물은 다음의 정권자하고는 하등의 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군이나 정보기관에 의한 쿠테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막을 뿐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보조직에서는 정치와 연관된 정보조직 구성원은 없어야 하고, 또 정치에 간여하는 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지켜지기 어려운 조건들은, 자기들이 흘린 군의 피에 의해서 다시 돌이켜지지도 아니하고 또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활으로의 불변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며, 그 자리서 물러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군에서의 꼭 흘려야 하는 비리의 피는 합리적으로, 영구한 정보조직에서의 역활과 다시 되돌아 설 수 없는 피의 굴레가 되는 것이다. 또 그 조직은 단일의 정보조직 기관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단일의 정보조직은 위험하다. 그래서 정보조직은 여러개가 있어야 하나,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여러 정보조직 기관장들이 모여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즉 그 결정의 최고의 책임자는 명목상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여러 정보조직 기관장과의 협의와 합의의 결과이다. 그게 그 '그림자 정부'로써의 정보조직이다. 그게 국가로써의 '영속을 위하여' 국가기관으로 '어쩔 수 없이' '감찰과 사찰을 위해' '피의 굴레를 쓴' '그림자 정부'로써의 '정보기관'으로. 물론 정치개혁 과도단계에서는 헌법개정 이전이므로 대통령은 있으나 그 역활을 축소한 '책임총리제'로 운영한다. 그리고 헌법개정 이후에는 대통령은 없는 본래의 '총리내각제'로 하여야 하고, 그러니 결국 정치구조를 위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없는 '총리내각제'를 내용으로 해야 한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