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월호 컨테이너 결박불량
1.컨테이너를 묶은 바는 깔깔이바로 추정이 된다.
그 이유는 일반바로는 묶는 것이 불가능하고, 철골기둥의 중심을 잡을 때 사용하는 시메나를 사용 안했다고
추정이 된다.
시메나를 사용하였다면 세월호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컨테이너에 바를 묶으면 바의 형태가 사다리꼴 형태가 된다.
사다리꼴 면적 = [(윗변+밑변)x높이]/2
그런데 배가 진동을 하면 이 사다리꼴의 형태가 변형이 된다.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바가 헐렁해지고 컨터이너가 외부로 조금 삐져나오다 하나가 빠져나오자 도미도 현상과 유사하게
나머지 컨테이너의 결박 또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세월호가 기울기가 증가하는 동안에 시간 간격이 없이 한번에 45도 기울어진 함수에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컨테이너가 바다로 낙하한 것은 아니다.
바가 쇠사슬이 아니라서 약하여 끊어져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바의 인장강도는 크다.
바가 끊어져 컨테이너가 이탈한 것이 아니다.
그럼 제1차 세월호가 기울어진 이유 및 세월호 침몰원인은 배가 출항 후 깔깔이 레버를 더 제끼어
헐렁해진 바를 정상화 하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깔깔이바 사용 안전수칙이다.
바가 헐렁해지면 컨테이너에 의한 충격력에 의해 바가 끊어질 수 있다.
2.최근 기사에 검찰이 갑판 컨테이너가 45개 적재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좌우에 22개 씩 적재를 하면 나머지 한 개는?
좌우에 20개 씩 적재하면 나머지 5개는?
이것에 대한 조치로 컨테이너 결박을 어떻게 하였는가? 라고 안 물어면
미친놈이다.
3.세월호 함수 갑판에 적재한 컨테이너의 중간줄을 비우고 여기에 PVC 등을 적재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화물을 적재하여 이동을 하는 경우 화물의 부피가 운송수단에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부피 및 화물의 높이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것을 방치하면 화물의 낙하로 이어진다.
이것은 화물을 운송하는 오랜 경력자들도 사고를 현재도 치고 있는 일이다.
PVC 등 파이프를 단면이 직사각형으로 적재를 하고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는 반선으로 파이프의 양쪽을 묶고
바를 사용하여 적재한 파이프를 들어올리거나 갈고리로 양쪽의 반선에 걸어 들어올리면
적재한 파이프의 단면이 직사각형에서 하부의 단면이 원형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결박이 느슨해져 결박의 상부에 빈공간이 발생한다.
이것은 건축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묶은 파이프 등을 들어올릴 때 잦은 파이프 낙하 현상으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운송수단에 화물을 적재하고 이동 중 중간에 깔깔이 바를 반드시 더 재끼어
바가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깔깔이바 안전에 제 1수칙이라고 하여도 좋다.
세월호가 급변침 1시간 전에 기울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화물의 결박 상태를 세월호가 기울어진 후 점검을
아니하였다면 세월호를 고의적으로 침몰시켰다는 의혹을 벗을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