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
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따라서 쟁점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3. 청와대는
비밀저장고
상기 형사소송법을 보면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이던,
사인의 업무상 비밀이던, 비밀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압수 또는 수색을 제한하고 있다. 이 세가지 중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군사비밀은
그 중요성 때문에 별도로『군사기밀보호법』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어 사인의 비밀보다 더욱더 법적인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군통수권자이고
행정권의 수반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이 밀집되어 있고, 수 많은 경호원과 경찰, 군인이 동원되어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4. 국가의
중대한 이익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8년 민주주의 국가로 새로 탄생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과 신분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 규정을 삽입한 것이다.
탄핵은
형사소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탄핵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런데
2016년 12월 9일
탄핵을 결정한 국회는 아직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국가기능을 마비시킨 후 특검을 동원해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을 뇌물죄로 감옥에 투옥한 후 뇌물죄의 증거를 찾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회가 명확한 증거도 없고 어떤 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는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정당성이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강행해 비밀이 노출될 경우, 이 노출된 비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더 나아가 3권분립의 원리상 국회의 불법행위에 행정부가 정당방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①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비밀자체의
중요성, ②
비밀악용을 차단할 중요성, ③ 국회의 불법행위에 대응할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 불법탄핵에 기초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대단히 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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