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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폐지 및 거래중지주의보발령 ! ♡◆ 2018-03-13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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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0     추천:15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주의보 발령 !

phoenix (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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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면밀해진 작전주… 상반기 기획·복합형 불공정거래 10종목 포착
 
       2311억 불법이익 챙겨
 
상장사를 인수해 계획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기획.복합형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정체가 모호한 투자조합을 내세워 시가총액이 적은 상장사를 인수한 후 자금조달부터 시세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가기까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이상매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10종목에 대해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례를 포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총 2311억원, 종목당 231억원의 불법이익을 챙겼다.

시감위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경영권을 확보한 후 3자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나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력들 간에 통정거래 등의 방법도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숨기기 위해 전문가를 실제 인수자처럼 내세우는 방법도 동원됐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을 내세워 대체로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상장사를 노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10종목 가운데 4개는 투자조합, 3종목은 비외감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08억원에 상장사 경영권을 사들였다.

 

이를 주도한 주요 혐의자는 최대주주나 회사 관련자가 각각 70%와 30%를 차지해 모두 내부자들이었다. 일단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하면 유상증자와 사채발행으로 자금을 모으고, 이는 대부분 실체가 모호한 비상장사 지분 취득에 사용한다. 사실상 엉뚱한 곳으로 돈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들은 난데 없이 자율주행이나 화장품, 면세점 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신규사업 진출을 남발하거나 호재성 공시를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담보계약 체결 등 불리한 내용을 누락해 수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에 시감위에서 찾아낸 10종목 중 절반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주가가 300% 이상 급등했으며, 이를 주도한 세력들이 빠져나간 후 4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시감위는 상장사를 인수한 최대주주가 인수자금을 차입으로 마련했거나 인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대주주 변경 전후에 지나치게 언론 홍보에 나서거나 신주인수권, 전환권 행사 전후에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급증 … 작전세력 2311억 편취 적발
 
      기업 경영권 인수후 주가 조작

 

공중분해 시켜 부당 이득 챙겨

거래소 "금융당국과 공조 강화"

#. A투자조합은 인수자금 1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상장법인을 인수해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후 대규모 해외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호재성 허위사실을 꾸준히 유포해 주가를 띄웠다. A조합은 과정에서 악재성 재료 공시는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목표주가에 도달한 이후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치밀한 사전설계에 따라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주식을 되팔아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 상반기 이상매매 종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가 10종목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른바 작전을 통해 불법적으로 챙긴 이익만도 총 2311억원, 종목당 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감위가 공개한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주요 진행단계를 보면 경영권확보→자금조달(유상증자, CB, BW)→주가상승 테마생성 및 자금유출→주가하락 방지 및 출구전략(EXIT)의 패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중요사항 허위기재 및 누락, 허위의 호재성 정보 유포를 통한 매수세 유인 후 보유주식 매도 행위 등의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대량보유보고, 미공개정보이용+단기매매차익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복합적으로 결합 돼 있다.

 

과거에는 시세조정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단발성, 소규모 주가 조작이 대다수를 차지 했지만 최근에는 작전세력들이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주가를 띄우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기업을 공중분해 시킨다는 게 거래소의 분석이다.

 

실제 이같은 작업에 연류된 대부분의 회사는 최근 실적이 악화돼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됐다.

 

특히, 일부종목의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 미확보'와 '자금거래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종목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 최대주주가 회사 인수자금을 차입했거나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지와 최대주주 변경 전후에 공시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호재성 미확인 정보를 지나치게 홍보하는지 등을 유심히 봐야 한다.

 

또 신주인수권이나 전환권의 대규모 행사 전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인위적인 주가상승 시도가 있었는지 따져보고 유상증자, BW, CB 발행시 대상자와 진행경과(정정, 취소) 및 자금 사용용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거래소의 조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을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당국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조원 M&A발 `회계 손실` 만난 더블유게임즈
 
      매년 순이익 80억 감소

 

국내 최대 소셜카지노게임 업체인 더블유게임즈가 예상치 못한 재무 이슈에 노출되면서 올 2분기 실적과 목표주가가 일제히 떨어지는 악재를 맞았다. 3분기부터 뚜렷한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하향세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전날 더블유게임즈 종가는 5만5100원을 기록해 지난 2일 종가 6만4000원 대비 13.9%가량 빠졌다.

더블유게임즈 주가 하락은 인수·합병(M&A)에 따른 재무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블유게임즈는 지난 6월 미국 소셜카지노회사 '더블다운인터랙티브(DDI)'를 약 9400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더블유게임즈는 복병을 만났다. DDI의 지난 6월 한 달간 실적이 더블유게임즈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 급감한 79억원을 기록했다.

 

 M&A에 따른 수수료 107억원과 중단되는 게임과 관련된 무형자산 상각비 27억원이 영업이익의 주요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M&A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213억원인 셈이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더블유게임즈는 DDI 인수 이후 4년6개월간 1400억원 규모의 무형자산을 매년 상각해야 한다. 연간 310억원가량을 영업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법상 법인세 절감 효과까지 감안해 추정한 장부상 순이익은 매년 8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무형자산 상각비를 영업비용으로 반영해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31%, 11%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KTB투자증권은 회계 이슈를 고려해 더블유게임즈 목표주가를 기존 9만3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11.8% 내려잡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더블유게임즈가 3분기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는 하반기에 신규 소셜카지노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데다 대만 등 아시아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어 매출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M&A후 `주가 먹튀` 10개社 덜미 잡혔다

 

    상반기 부당이득 2300억원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상장사 이상매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10개 기업에서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례가 포착됐다고 15일 밝혔다. 기획형 불공정거래의 주요 패턴은 투자조합·비외부감사 법인 등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뒤 허위로 호재를 퍼뜨리는 방식이다. 주가가 오르면 구주를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간다.

 

해당 상장사들은 불리한 사항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시켰으며 사명을 변경하거나 테마성 사업 목적을 추가해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인 후 차익을 실현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피인수기업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2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실체 확인이 어려운 인수 대상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상장사들의 경우 기획한 주요 혐의자가 모두 최대주주나 회사 관련자로 나타났다.

 

경영권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참여한 주요 주체는 실체가 불명확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이 많았다. 분석 기간에 주가가 최저가 대비 300% 이상 급등한 종목은 10곳 중 5곳에 달했다.

 

코스닥 부실기업 4곳 퇴출주의보
   
    썬코어 등 반기보고서 미제출
이미 관리종목...상장폐지 가능성
 
코스닥상장사 4곳이 기한 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증시 퇴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이번 결산에도 재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곧바로 상장폐지에 들어갈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골드퍼시픽(038530)·썬코어(051170)·알파홀딩스(117670)·비덴트(121800) 등 4개사가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반기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마감일 이후 10거래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 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골드퍼시픽과 썬코어는 각각 ‘자본잠식률 50% 이상’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사유로 3월에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골드퍼시픽은 오는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더라도 자본잠식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하면 상장폐지 된다.

 

썬코어도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만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썬코어 측은 14일 “종속회사인 루보아시아의 반기 재무제표가 미확정됐고 썬코어의 재무상태표 검증 지연으로 반기 감사의견이 미확정돼 반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출 시기는 미정”이라고 공시했다.

 

알파홀딩스와 비덴트는 지난해 말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 이미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이달 9일 개선계획 이행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엔에스브이(095300)·세미콘라이트(214310)·제이스테판(096690)·에이티세미콘(089530)·한국정밀기계(101680) 등 5개사는 이번 반기 결산에서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됐다.

 

엔에스브이와 세미콘라이트·제이스테판 등 3개사는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인데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범위제한에 따른 의견거절’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들 3개사는 조만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에이티세미콘과 한국정밀기계는 ‘한정’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됐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코스닥 기업 4개사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골드퍼시픽, 썬코어, 알파홀딩스, 비덴트 등 4개사는 제출 마감일인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썬코어는 오는 24일까지도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골드퍼시픽은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50%이상의 자본잠식률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알파홀딩스와 비덴트는 지난해 말 감사보고서 문제로 개선기간을 받았다.

 

거래소, 기획형 `먹튀` 부당이득 10여개사 적발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상장사 이상매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10개 기업에서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례가 포착됐다고 15일 밝혔다.

 

기획형 불공정거래의 주요 패턴은 투자조합·비외부감사 법인 등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뒤 허위로 호재를 퍼뜨리는 방식이다. 주가가 오르면 구주를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간다.

 

해당 상장사들은 불리한 사항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시켰으며 사명을 변경하거나 테마성 사업목적을 추가해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인 후 차익을 실현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피인수기업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2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실체확인이 어려운 인수대상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상장사들의 경우 기획한 주요 혐의자가 모두 내부자(최대주주 70%·회사 관련자 30%)로 나타났다.

 

경영권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참여한 주요 주체(종목당 평균 3.8개)는 실체가 불명확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이 많았다.

 

분석 기간에 주가가 최저가 대비 300% 이상 급등한 종목은 10곳 중 5곳에 달했다. 이들 종목은 평균 4개월 만에 주가가 기존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전형적 패턴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 등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리스크에 거래소 심사제도 강화 딜레마

 

 미스터피자 거래정지 사태로 불거진 대주주 리스크에 거래소 심사제도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의 거액 배임·횡령 혐의로 인한 코스닥위원회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가 16일에 나온다.

 

MP그룹은 정 전 회장이 약 99억원을 횡령·배임(횡령 59억원, 배임 40억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매매거래가 중지됐다.

횡령·배임 규모가 별도 기준 자기자본 대비 31.63%에 해당한다

MP그룹 배임, 횡령 문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 재무상태나 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바로 다음 날인 17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만약 문제점이 발견되면 기업으로부터 개선계획을 받고 20거래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10월에나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 상장을 유지해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상장이 폐지돼 개인 투자자 손해가 불가피하다.

 

3월 기준 전자공시에 따르면 MP그룹 주식 32.13%를 차지하는 1만800여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경영진 도덕성 문제로 기업 주가가 흔들리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상장 심사 때부터 대주주 적격성 등 질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국 피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물론이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를 아예 기업 상장 심사 때부터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강화해 심사해야 하는 방안도 고민된다”고 전했다.

 

나중에 상장실질심사로 가릴 경우 상장폐지 관련 정보를 대주주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비대칭성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스닥위원회 등 거래소가 상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에는 질적 검사 간소화 과정에서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코스닥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요건과 상장 유지 부담이 계속 강화하는 것이 유가증권 시장과 차별성을 약화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금융위 발표 자료 따르면 기업 상장 장애 요인으로 증시 침체·영업 실적 부진에 따른 공모가 하락에 이어

공시·지배구조 규제 부담과 엄격한 상장 절차·요건 순으로 꼽혔다.

상장기업 관계자는 “개인 범죄를 기업에 덧씌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도덕성같은 문제는 상장 과정 질적 심사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배임, 횡령 건은 기업도 피해자인데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해당 기업이 임직원이나 대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기획형 복합 불공정 거래' 투자주의보
  
인수부터 매각까지 치밀한 사전 기획으로 투자자를 속인 후 대규모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 거래’가 발견되면서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이상매매를 분석한 결과 치밀한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10건 가량 발견했다고 밝혔다.

 

투자조합 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인이 소규모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나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채권) 등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후 호재성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운 후 구주 매각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패턴화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획형복합불공정거래의 흐름

 

이들 세력은 대체로 실체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상장법인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상장사의 평균 인수대금은 108억원, 평균 시가총액은 283억원 수준이었다.

이 같은 부정거래는 최대주주, 회사관련자 등 ‘내부자’가 모두 가담해 기획한 것으로 거래소는 분석했다.

부정거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종목당 평균 45명의 외부 세력이 가담, 다양한 수단이 은밀하게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조합 등이 소규모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 다음으로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뤄진다. 겉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또는 신규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의 이유를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주가를 띄우거나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상당부분이 ‘타법인 주식 취득’에 쓰였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은 기업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자금을 투입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인위적 주가 부양’이다.

 

이들 세력은 자신들이 인수한 상장사가 마치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거나 바이오 등 테마성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무상증자를 실시한 곳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업계 유명인사나 해외 저명 인사를 영입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면은 달랐다. 이들은 ‘대출원리금 연체’, ‘유상증자 철회·미청약’ 등의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최대주주 지분의 담보계약 자체를 숨기는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면서 30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이 절반 이상이었다.

고점을 형성한 후 평균 4개월만에 이전 수준으로 급락하는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들 세력은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도해 단기에 차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은 총 2311억원으로 종목당 231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치밀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자는 1명당 평균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불공정거래 세력에 이용된 상장법인은 이들이 떠난 후 대부분 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일부 종목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 측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발생한 종목의 주요 특징들을 잘 살피고 투자 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신규 최대주주가 회사 인수자금을 차입했거나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대주주 인수주식의 단기 매도가 이뤄지거나 투자조합이 연계된 경우 투자 조합 해산으로 조합원 배정 주식의 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나친 홍보로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도 유의해야 한다.

 

최대주주 변경 전후, 또는 신주인수권·전환권의 대규모 행사 전후에 공시나 언론 보도를 통해 호재성

미확인 정보를 지나치게 홍보하는 경우 인위적인 주가 상승을 시도하는 불공정거래 세력의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자금조달 또는 타법인 출자가 단행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회사가 타법인 출자를 통해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힐 경우 해당 법인의 회사가 최근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계기관이나 외부 전문 평가 기관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 등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익실현 후 종목 상폐…'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주의보
 
   올해 상반기 치밀한 사전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부정거래 발생 기업의 주가흐름 형태와 특징
 
올해 상반기 치밀한 사전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경영권 인수) 관련 사항', '지나친 홍보 및 주가・거래량의 급변 사유',

 '대규모 자금조달(유상증자, 사채발생 등) 및 타법인 출자' 등의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는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CB․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 '구주 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 진행단계를 보이며 패턴화된 유형을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로 중요사항 허위기재 및 누락, 허위의 호재성정보 유포를 통한 매수세 유인 후 보유주식 매도 행위 등의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건은

 

주로 ▲경영권 인수 ▲대규모 자금조달 및 투자

 ▲인위적 주가부양 ▲차익실현 및 EXIT의 패턴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렇게 불공정거래가 진행된 이후 해당 종목은 대부분 실적이 매우 악화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특히 일부 종목은 '투자자산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 미확보'와 '자금거래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상반기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10건 적발…투자자 주의보

 
- 다양하면서도 패턴화된 유형…사례별 주요 특징 살펴야
- 호재성 자료로 주가 부양후 단기 차익실현
- 거래소 “투자자 보호 위해 ‘집중 모니터링’ 실시”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EXIT 구조

 

올해 상반기에 사전 기획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조달한 자금으로 주가를 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공정 거래 10건이 적발됐다. 투자자 인지가 어렵고 피해도 대규모로 일어나 투자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주요 진행단계
 
◇유형 ‘패턴화’…주요 특징들 살펴야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이상매매를 분석해 이 같은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 10건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 ‘패턴화’ 된 유형을 통해 부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해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어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구주 매각을 통해 차익실현을 꾀한다.

 

기본적인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수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부정거래는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시키거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매수세를 유인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우선 신규 최대주주가 회사 인수자금을 차입하거나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살필 것을 조언했다.

최대주주 인수주식의 단기매도 발생 여부나 투자조합이 연계된 경우 해산으로 인한 조합원 배정주식 매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위적 주가 상승시도 여부도 살펴야 한다.

 

최대주주 변경 전후로 미확인 정보를 지나치게 홍보하거나 신주인수권·전환권의 대규모 행사 전후로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상증자나 CB·BW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과 타법인 출자 과정에서도 대상자·진행경과·자금 사용용도를 따져봐야 한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건 주가흐름 예시
 
◇투자주체 불분명…호재성 재료 동원해 주가부양

 

복합불공정거래는 △경영권 인수 △대규모 자금조달 및 투자 △인위적 주가부양 △차익실현 및 EXIT 순서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였다.

거래소는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이 인수주체로 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혐의자는 모두 내부자로 최대주주가 70%, 회사 관계자가 30%였으며 실행 과정에서 다수의 외부연계인 등이 존재했다.

특히 종목당 평균 3.8개의 투자조합이 관여했다.

 

자금조달은 주로 외형상 재무구조 개선이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등으로 포장돼 주가상승 재료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했다.

자금유출은 기업가치가 불명확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대부분 소요됐다.

 

거래소는 “실적이 확인된 17사 가운데 13사가 적자였고 감사의견 거절·한정 의견이 2사였다”고 설명했다.

주가부양은 인수주식을 고가매도하기 위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 등의 수단을 이용했다.

신규 유망종목으로 속이거나 첨단기술 사업·해외사업 등 신규사업을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호재성 이벤트로 주가가 30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절반이 넘었다. 이들은 주가 상승에 맞춰 최대주주 지분인수 물량을 매도하고 단기에 차익을 실현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장사 단물 빼먹고 튀는 기업사냥꾼, 특징은?
 

   지난 상반기 중 주식시장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자금유출, 인위적 주가 부양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례였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올해 상반기 이상매매 분석 결과, 치밀한 사전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례를 다수(10종목) 발견하고 이들의 행태를 분석해 공개했다.

 

해당 종목들에서 기업사냥꾼들은 주로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기업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 주식취득 등에 사용해 다시 외부로 빼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최대주주나 회사 관계자 등(기업사냥꾼)은 구주 매각 등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며 빠져나가는 등의 패턴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기업사냥꾼들은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거래는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고, 허위의 호재성정보를 유포해 매수세를 유인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시감위에 따르면 이 같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건에서는 부정거래 진행 및 목적달성의 편의를 위해 선제적인 경영권 장악이 필수적으로 이뤄졌다.

 

이 경우 인수주체는 실체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또는 비외감법인 등이 많았고, 인수대상은 평균 인수대금 108억원 정도인 소규모 상장법인으로 파악됐다.

 

기획한 주요 혐의자는 최대주주(70%) 및 회사 관련자(30%)로 모두 내부자였으며, 부정거래 실행과정에서 다수의 외부연계인 등이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종목당 평균 45인).

 

이들은 최대주주 지분인수 물량(구조)을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해 단기에 차익을 실현했다.

 

시감위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2천311억원으로 종목평균 231익원, 혐의자 1인당 평균 52억원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들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대주주 지분 유지에 이용하거나 타 투자조합 및 비상장법인에 매도하며 엑시트(EXIT)해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엑시트가 진행된 분석대상 종목 대부분은 최근 실적이 매우 악화돼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됐다.

특히 일부종목의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 미확보'와 '자금거래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투자자들, 기업사냥꾼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소 시감위는 "투자자들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의 주요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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