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찬탈당하신 이후
언론들이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내용을 보도 형식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
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알려져 있다. 만일 국정원측의 발표대로라면, 이는 언론들
의 또다른 조작 보도가 인정되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혹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상식적으로 외부인이 쉽게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이 쓰는 종이
의 몇글자에 따라 탄핵인용과 탄핵기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단 며칠만에 혹은 단 몇시간만에라도 판결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수도 있는곳이다. 사실상 외압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반발 심리를 노린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외부의 존재가 자
신들(헌법재판관)을 감시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재판관 본인들에게 외압을 받았다는 심리적 상황을 주입
시키게되어,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인용하게끔 만
드려는 의도였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만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가정보원과 내
통을 했다는 의혹이란게 보도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
게 될까??
거꾸로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성향의 좌파 민심이 헌법
재판소를 비난하게 집중적으로 비난하게 될것이며, 반
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반발을 불러와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기각을 불러오게 된다는 의혹이다.
그리고 국정원 의혹은 처음 등장한게 아니다. 지난 대선
에도 국정원 의혹, 세월호 참사때도 국정원 의혹, 이번에
도 어김없이, 박근혜 정부에서만 국정원 의혹이란게 단
골로 등장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출신들이 여당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야당들에도 있는걸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국가정보원
의혹이란건, 다른 전임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국가정보원
의 이러한 반발대로라면, 특정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불순한 무엇인가가 숨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