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판사 판결서 서명날인 위조를 고소 했는데
박인식 판사 판결서 서명날인 위조도 고소 하자
디음은 우광택 판사 판결서 서명날인 위조를 고소 하자
서울주앙지방법원 집행문이 위조 되어 내 예금을 압류 하였다고
고소도 하고 법원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원에 대하여 회신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서
고소하여 검찰에서 기소 하면 그때 법관들이 진위 여부를 판단 한다늕 사법부의 만행을 자랑 한다
법원의 집행문이 위조냐 아니냐는 검찰의 수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최종 결정권은 법관들에게 있는데 순전히 법률적 문제로 불법 작성된 집행문이라 하는데 이것을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판단 할수 있다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회신문이다
법조계의 야바위 속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