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은 장관청문결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장관임명을 철회하는 법안을 제출하라!
이번에 추천된 장관후보자들은 시일이 촉박하니 우선 임명처리하되,
국무총리처럼 국회과반동의가 없으면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찾아보면 흠결없는 적격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5천만명 중에서 업무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흠결없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이명박근혜정부처럼 부적격자들을 국회동의없이 장관으로 마구마구 임명하지 못하도록 입법추진해야 합니다.
미미한 흠결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를 뿌리뽑을 수 있는 입법이라 생각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아니한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수 없다는 법안에 대하여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당연히 동의할 것입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아서 법률이 부결된다면 국회동의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장관을 임명해도 된다는 것이니까요.
새정치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장관청문회에 이어 국회과반동의까지 법제화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