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은 대통령 권한의 핵심이며, 본래 인사권은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 #39;독단전권& #39;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인사청문 결과와 별로 대단치도,중요하지도 않은 작은 흠결을 트집삼아 새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내각에 대한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국회의 이같은 "인사권 관여"나 "특정한 강제 기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여론의 지지 선에서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나 혹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기대와는 동떨어진 일부 원내 교섭단체의 "기득권 수호적 행태"로 비취질 경우- "국회의 존재 이유"와 현직 국회의원들의 "국민대표 적격성"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지난 연말 & #39;탄핵 촛불& #39;에 뒤이은-또다른 국민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정과 야당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대화채널을 동원하여 대결정국을 풀 묘수를 찾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