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某 전 헌법재판관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심리(審理)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현직 헌법재판관에게 최소한의 법적 양심이 있다면 기각도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심리대상이 간단하여 이미 확인된 것이었고 증거도 국회연설, 기자회견 등에서 밝혀진 것이었기 때문에 심리가 비교적 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사유로 적시한 것이 확인, 확정된 것이 없고 대부분 정치적이거나 감정적 사안들을 문제삼았기 때문에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에 대한 반대신문도 없이 의혹만을 나열하거나 일부 피고인들의 일방적 진술만을 제시한 검찰의 수사기록은 인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재가 모두 당사자와 증인들에 대한 개별심문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검찰의 수사기록에 대해 부동의하면 탄핵사유 매건(每件)마다 적어도 40~50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 박지원, 한명숙 사건처럼 혐의사실을 확인, 확정하기까지에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의 경우도 탄핵사유로 삼은 것은 무리라고 했다. 대통령은 일선 현장구조작업에 나서는 잠수부나 소방관이 아니고 해경대원도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국정통수권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탄핵사유로 인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國政기록이나 기물문서 유출의 경우도 문제의 태블릿PC에 대한 소유자에 대해 眞僞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박 대통령 측은 법리에 밝은 변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현 탄핵의 경우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유무형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탄핵기각을 유도했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는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대형로펌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때는 재판관들의 찬반 여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었으나 지금은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언행이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