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판결서 대법관 서명날인이 위조 되어 재심 요청 하엿드니
대법관 서명날인 위조된것 가지고는 재심 사유가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관 서명날인은 일상적으로 발생 하는 자연적인 사태이니 재심사유가 안된다는 것인지?
상고심에서 대법관 권순일 .고용한 조희대 조재연 의 서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니
이것은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박탈한 것이니 재심 하라 하엿드니
재심판결에서 법관 서명날인 위조는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것리다
대법원 행정처가 완전 치매에 빠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