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건 분류대로 영상기자들에 대한 인사 배제가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사측이 개입했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연국 본부장은 9일 “지난 5년 MBC에서의 인사는 업무·직무 중심이 아니었다”며 “2012년 파업 참여 여부, 노조와의 친소 관계를 중심으로 승진·보직 인사가 진행됐다. 기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카메라 기자들이 X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비단 카메라 기자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법률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을 4등급으로 나눠 개인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검찰이 넘쳐나는 증거에 기초해 철저히 수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 ▲ 김장겸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
이어 “알지도 못하는 정체불명의 ‘유령 문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경영진과 보도본부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와 민사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한 ‘유령 문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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