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은 최소한의 약한 야당의원의 방패막이입니다
특권내려놓기 어쩌구하며 이걸 건드리면 국민의 귀가막히는거죠
뭘들좀 똑바로 아시구 하시라구요
야당에서 집권자의 실정이나 부패등에 대해 말할때 사실확인을 거쳐서 확인된 사실만말하면 어찌됩니까? 서민들의 그나마의 귀가 막히고 싶으세요?
아니면 확인되지않은 집권자의 부패를 말하면 어찌되죠?
면책특권은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 소수당의원이 존재할수잇는 유일한 생명줄이며 국민이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가능성이마나 알수잇는 거의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이건 건드리면 문제입니다
불체로특권도 뭐 굳이 회기중에 의원을 체포할수없다는거니까 사실 뭐 회기가 끝나도 회기연장시켜 죄를 짓고도 체포를 피하는 경우도잇지만 이정돈 상으로 줘도 되지않을까 생각하죠
정작 문제는 김영란법 예외조항인데요 의원들이 다른3자를 대신해 청탁을해도 문제없다라는 조항이죠 이건 대놓고 로비하고 뒷돈챙기겟다는 선언이라 해도마찬가지라고봅니다 이런걸 고쳐야죠 엉뚱한면책특권건드려서 국민의 귀나스스로 막지들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