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가 좋은 약은 부작용도 많다고 한다. 과거 간통죄법 이 나올때 모두 찬성햇지만 그 부작용이 엄청난 수준 였다. 부부를 가장 해 놓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 이다. 고소인이 가짜라는것을 알아도 입건이 되니 어쩔수 없다. 특히 공무원, 은행원 이 표적 이다. 감방은 무섭지 않은데 직장에서 징계를 당할테니가 별수 없지 않은가?
일 잘 하는 직원이 여인과 잠시 관계를 갖어 피소됫다고 죄인취급 하는 직장 상사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이다. 공자님 같은 사람 이 모범 공무원 여 ? 아니지. 일을 잘 해야지. 전장에서 용감한 자가 모범 군인 이다.
나도 젊은시절 여인들로부터 유혹을 받은적이 있엇다. 나는 법학을 공부해서 피해를 안 당햇지만 나의 동료들은 많은 피해를 당 햇다. 어디다 말도 못하는것 이다.
가정의례준칙이 시행되니 공무원 가족들 회갑잔치 사진을 찍어서 협박하는 자도 있었다. 나는 " 고발해라. 나도 너를 고발 할 것 이다" 맛불작전으로 진압 햇지만 .......
김영란법이 필요 하지만 아마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 할것 같다. 상대방 약점 잡아서 협박하는 새로운 직종이 생길 것 이다. 선량한 공직자가 피해를 볼 것이다.
원천적으로 공직자에게 공자님 같이 행동할것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 이다. 아직도 "수신제가치국평천하 " 요구하는 무리들이 바로 오늘의 문제아 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