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보험이 아래 규정들을
위반하여 추잡하고 더러운 사기
행각을 자행하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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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교재 70 page)
※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2007가단27804)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지급준비금을 과대계상하여서 이를 2007 ~ 2009까지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적용하여 2억5천만원이던 ㈜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10억원+α로 과도하게 인상 강취(?取)하였었다. 2007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었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참고:(삼성화재보험 RC 교재 115 page) 등
※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2007가단27804) 이연행에게 537,718,619원의 지급준비금을 과대계상, 보험가입사업자 ㈜패밀리에게 100% 덮어씌워서 ㈜패밀리를 2009. 5. 25.강제 학살시켜버렸었다.
? 담당자들의 엄벌과 ㈜패밀리의 빠른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총 청구금액 15,233,291,708원의 배상을촉구합니다
■ 이같이 보험가입자 ㈜패밀리와의 보험계약의 약속 약관을 지키지않은 추잡 더러운 사기행각들이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