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가 최순실의 아이디어라고 증언한 '통 일 대 박'에 관한 주장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범죄들중에 국가기밀을 일본국에 유출한 내란죄를 적용
하고, 내란죄수사를 해야 하는 것을 증명한다.
대한민국의 검찰청의 검사들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범죄에 국가기밀을 일본국에
유출했을, 내란범죄를 조사하고, 명백히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
김검찰청장, 검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친일민족반역자들이라서, 친일민족반역자들인 김검찰청장과
검사들은 내란범죄를 조사도 않고, 내란죄를 적용하지도 않는 것인가?
내란죄를 덮어주는 것은 김검찰청장과 검사들도 내란죄공범자들이 되는
것이다.
김검찰총장과 검사들은 법집행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
친일민족반역자들 끼리끼리 내란죄를 덮어버리는 공범죄르 짓지 마라.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집행을 분명히 해야 한다.
친일민족반역자들을 호위하는 법집행을 하는 검사들은 반역자들이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범죄에서 국가기밀유출한 내란죄를 조사해야 한다.
분명히, 1997년 7월 13일 나의 수십년간의 창작물들을 모두 일본간첩들에게
강탈당했던날에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을 접목하면
남북한평화통일국가의 경제발전은 비약적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었다.
역사학계에서는 삼국통일이전의 역사연구는 빨갱이로 몰릴 수 있어서, 못하는
해괴한 상황을 비판했었다.
또한, 경제학계에서도 남북평화통일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연구는 빨갱이로
몰려서, 가족과 친척들의 인생이 파괴될 것을 걱정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을 비판했었다.
1997년 7월 13일 통한의 그날에 남북한경제통일의 막대한 이득을 주장했었다.
이전에 글을 썼었던, KBS가 독일통일후 방송한 프로그램에서 KBS의 특파원이
독일통일에 관한 인터뷰한는 사람에게 통일비용에 관한 부정적 발언을 유도
해서 조작하려는 것에 곤혹스러워하는 독일인에 대한 말을 할때, 경제전공자
들이 통일이득을 연구하는 것을 기피하는 친일독재국가의 폐해를 말했었다.
1997년 7월 13일 그때, 경제전문가이면서 남북한평화통일을 간절히 바라던
나는 파이이론을 적용해서,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을 합치면, 경제적효용이 극대화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단고 했었다.
남북한평화통일로 통일국가의 경제발전은 비약적으로 할 것이라고 주장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