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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과 장기입원 총정리☜▽ 2017-11-13 2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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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과 장기입원 총정리

 

2016년에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비 생계비 통탈해서 얼마더 오르고 얼마 정도

나오는건가여?! 오르긴 오르는건가여?!al


* 2016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전은 기준 중위소득의 29%로 변경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함에 따라 최대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 인상(7.7%)되어 보장성을 대폭 강화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100%에서 각 맞춤형 급여기준은 생계급여(29%),의료급여(40%),주거급여(43%),
교육급여(50%)로 계산한 금액이며 결과는 위 표와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중요 ) 4인가구로 예를 들고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일 경우이면
생계급여는 673,516원을 지급받으실수가 있고, 의료,주거,교육급여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 ) 4인가구로 예를 들고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일 경우이면
생계급여는 없고, 의료,주거,교육급여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혜택이 있고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소득은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책정합니다. (양육비,국민연금,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책정)
* 총소득인정액이란 세전소득,재산초과시소득환산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발생등등의 총합
* 교육급여만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결정함(부양의무자는 안봄)


* 7인가구의 선정기준은 2,936,333원이며, 8인가구 이상일 경우 1인증가시마다 349,339원씩 증가함
* 주거급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보장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위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내셔야 아래의 최저보장수준에 해당이 되어
주거급여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가 이렇게 나오는게 맞나여 2016년 1월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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