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과태료( 공동거주위반 )
1.휴발류 가격의 1/2 가격, 휴발류 연비에 5-60/% 연비 , 즉 주행거리에 약10% 연비효과로 lpg차량의 불편함을 감안 한다면 복지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2.4-6급 장애인은 lpg연료 사용외엔 감면은 없는데 300만원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3.차량 등록시 동일거주 보호자외에는 등록이 않됨. 공동거주위반 주소이전시 등록이 취소되어야합니다.
장애인 주소이전시 차량관리 사항도 포함되있으나 관리는 보호자에게 하고 과태료는 장애인에게 하는건 부당합니다.
장애인 차량관리를 (등록 및 이전..) 하지않은 관리청에 책임을 공동거주 위반이란 명목으로 전가한 사항입니다.
4.공동거주의무 사항에 예외가 없습니다.
살면서 5년안에 불가분 분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주거이전의 자유를 포기해야하나요.
5. 각종 부과자에 대한 억울한 사례를 모아 보건 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회위원께 구제를 청원하는건 어떤가요.
6. 사례;
* 장애인 아들의 홀로서기 교육을 위해 옆집 원룸을 임대해 분가한 20개월이 거주위반.
*장애인이 보호시설에 들어가면서 시설에서 주소이전을 요구함으로 이전해 거주위반
*장애인 부모와 같이 살던 보호자 아들이 취업해 분가( 결혼, 입대) 거주위반
여러사례가 많을거라 생각됨니다. 나는 정식 과태료부과되면 이의신청하여 재판받고 항의할겁니다.
좋은 방안과 의견 있으면 도와 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