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통진당해산 사건때 소수의견 낸 것으로
문제를 삼았다.
김이수 헌재 소장은 이석기가 한 일인데 통진당 전체를 해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한 모양이다.
필자는 잘 모르지만
헌재로서는 통진당을 해산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헌재를 믿자.
헌법에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
어떤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 해산할 수 있게 되 있다.
김이수 재판관으로서 그것을 몰랐을 수 없고
약자인 통진당을 위해서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미 임명된 사안이다. 김이수 헌재소장의 깊은 고려 바란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