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2장 전자문서
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의 전자문서(이하 "전자공문서"라 한다)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이하 "사무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문서에 따라 기안자·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이 발송하는 전자공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통상의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사무처장은 전자공문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 또는 컴퓨터 기록 그 밖에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당해 전자공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①사무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구비서류·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을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식이 관계 법률·규칙·내규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해 서식의 아랫부분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사무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사진·도면 등은 이를 민원인으로 하여금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이미지 정보의 형태·규격·해상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따른다.
전자공문서의 시행문서는 사무관리규칙 제20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문서 작성시 사용 가능한 문자와 기호만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전자공문서를 사무관리규칙 제20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컴퓨터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부서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우편을 취급하는 컴퓨터 등
2.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되는 서식으로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등
3. 전자문서시스템 그밖에 전자문서의 작성·유통 등을 위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시스템에서 당해 부서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문서를 취급하는 컴퓨터 등
4. 그밖에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편리한 컴퓨터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컴퓨터 등
②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접수번호·수신일자·접수등록번호·제목·수신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하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사무처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권한있는 자가 하였는지의 여부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②사무처장은 민원사항을 공동으로 신청받은 경우에는 공동신청인 모두의 공인전자서명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은 행정전자서명, 사무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은 발송·도달시점의 확인이 가능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가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컴퓨터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시간·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전자서명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전자정부지원센터의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을 받는 당해기관(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명칭
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기관 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관 등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가 당해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①인증기관은 당해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당해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