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사무관리 규칙 제3조 (정의)
8호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 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공문서 규정 제3조(정의)
8호 서명니라 함은 기안자,검토자, 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수 잇도록 한글로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명에 관하여 무식한 소리가 하도 많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전자문서에는 서명이라는 것이 있을수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다
전자서명은 자필로 하는 것이 아닐뿐 만 아니라 행정전자문서에만 적용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