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패산 터널 사제 총기난사 사건을 바라보며
제71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범인의 사제총기발사로 현장출동 나갔던 경찰관 사망
당국은 중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설정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의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를 포함시켜야 철저히 수거 사건사고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오패산 터널 사제 총기난사 사건으로 경찰관 사망한 사건으로 우리사회 치안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하며 우리사회에 총기류나 불법도검류 그리고 사제폭탄이나 군용 총기 폭탄 민 수류탄 등이 우리사회에 불법 유통되거나 소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단속과 자진신고를 통하여 수거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제 총기난사 사건으로 경찰관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수사당국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개요는 경찰이 사제총기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6시 25분 전후로 폭행 신고와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김모 경위(54)는 초동조치를 위해 사건발생장소에 출동하였으나 피의자 성모씨(46)의 사제 목제 총에 맞아 의식을 잃고 심 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치안문제 점검에 대한 몇 가지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사회에 불법무기소지나 불법유통이나 군용무기류나 폭탄 수류탄 등 적지 않은 무기류가 불법 유통 소지하고 있고 외국에서 불법수입이나 밀매로 폭력조직등에 무기류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제폭탄 제조기술이 불법으로 알려지고 전파되고 있어 각종 테러의 위험성도 그어나 때보다 높다고 본다. 이번 총기에 의한 경찰관 사망사건은 우리사회 치안에 대한 문제점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사회 불법무기자진시고를 통하여 수거해야 하며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군수품 유통이나 유사 무기류 군용총기류를 수거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이 총포류 관리를 더 강력하게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다시한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는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우편신고를 먼저 한 후 나중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책임관리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 불법 무기류는, 권총·소총 등 총포류와 폭약·뇌관·실탄 등 화약류, 도검·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종류 불문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하거나, 소지허가 후 미갱신, 사후 결격사유 발생으로 허가 취소 된 경우,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불법 유통 된 무기류 등도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 된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서야 하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은닉․소지 중인 무기류를 적극 수거해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면 우리사회에 불법 유통되는 무기류나 각종 사제폭탄 등 도검류도 철저히 수거 관리해야 한다.
자신신고대상은 정부가 설정한 기간 내에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의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를 포함해야 하고 사제총기나 폭탄 등도 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제테러나 테러조직들이 사제폭탄이나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그 피해도 엄청난 현실을 생각한다면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만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 된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하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서 엄벌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법적처벌규정도 강력하게 더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무기제조방법을 불법으로 전파하는 자에게도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이밖에도 쇠파이프와 쇠막대, 구슬 등의 재료를 이용해 사제총을 쉽게 만드는 영상들이 인터넷에 넘쳐났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집에서 사제총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경찰도 사제총기에 관한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1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효했고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나 유튜브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으나 더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경찰수사당국이 앞장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사제총기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제의 제3의 모방범죄로 인한 유사한 범죄발생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