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남의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합동 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모두 문을 닫았다는 뉴스를 보면 실소를 금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문을 닫고 합동 점검을 피한 것이며, 정부는 왜 공인중개사사사무소를 점검 한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집값이 잡힐까요~~????
첫 단추 부터 잘못 됐습니다!!
다운계약을 해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 입니다.
그런데 다운계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을까요???
다운계약을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양도소득세 탈루를 하지 위하여벌이는 행위입니다.
다운계약은 이 과정에서 돈을 부동산 중개계약을 통해 돈을 벌려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가격 상승조짐에 따른 투기세력(엄격히 얘기하면 투자와 구분이 어렵지만)에 편승하여 돈벌이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구요!!
그런데 중개사무소를 점검하여 집값을 잡겠다??? 우스운 소리 입니다!!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을 마치 다운계약써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인것처럼 희생양을 찾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생각 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다운계약이 만연하여 부동산가격이 오르나요??? 부동산가격 상승조짐이 있으니 다운계약을 통하여 돈벌이를 하려는 투기세력이 생기는 건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오르는데 아무리 다운계약을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 합동점검이 부동산 가격을 관리하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중개업자에게떠넘기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에 편승하여 다운계약을 작성한 공인중개사의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뒤집어 볼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다운계약을 써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 가격이 오르리라고 예상되는 곳에 투자자(투기세력)에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다운계약을 하면 세금을 피해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하여 계약을 성사 시키고 중개보수를 받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자신들이 투자하거나, 가족 등 지인들에게 투자시키기 위해서 다운계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다운계약을 쓰는 이유가 있다면 매도, 매수자인 거래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입니다.
이 모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다운계약서는 집값상승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투기 수요 때문에, 중개사들이 근거도 없이 집값이 상승 할 수 있다는 과대광고를 하여 투기세력을 불러모아 가수요(투기수요)가 생겨 집값이 올랐다면 그건 다운계약서가 집값상승의 원인 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어쨌든 정부의 정책은 일단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 됩니다.
중개사무소들의 문을 닫고 휴업을 하면 거래가 안되고 거래가 급한 의뢰인들은 저가에라고 집을 팔아야 할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대책입니까?? 정부 정책자들 반성 하십시요!!
다운계약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당신들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출장비 타먹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내놓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