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깨끗해 인권침해에
한국정치권의 부패는 세계 다른 나라에 몾지핞게 심하다.국민들의 질타도 크다.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자아 깨끗함을 결심하는 언행들이 늘어 나고있다.
<극단 언어>,<극단 표현>이 등장 한다.심지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라는 점도 망각 하는
경우도 있다.<물극필반.物極必反>이란 용어는 사물은 극에 달하면 필연 반면으로 간다는 뜻
이다.극단을 너무 좋와 하지 말아야 한다.
안철수가 국민의당 대표직에서 물러 났다.현 시점에서 ,당이 억망인 시점에서, 당 창시인
역활이 필수인 시점에서 ,그렇게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랑곡 하지않고 떠났다.
국민으로 부터 천하 제일 깨끗한 정치인이란 평가를 기대 하는 것 같다.
국민의당은 당 성원이 <기소만 뒤여도 >극단 처벌을 한다는 극단 규정이 있다.
< 무죄추정.無罪推定>원칙까지 저버린 규정이다.많은 억울함을 조성하는 극단
원칙이다.깨끗함을 표방하기위한 상식을 떠난 원칙이다.이렇한 극단은 인권침해 인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한국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친척 비리가 심했다.그래서 유행된 것이 <대통령 친척 관리>
이겠다.박근혜 정부에서는 <친척은 얼신도 못한다 >고 한다.
<대통령 친척 관리>라,이 역시 대톨령 친척으로 볼때 인권침해 인소가 있다.그렇기에 법이나
헌법에는 친척에대한 규정은 일절 없다.잇을 수 없다.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
정당체계에서도 유사하다.수 십년 한국 정당 역사에서도 친인척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수 천년 봉건사회의 전통과 유교 예절의 윤리에 물든 국민들의 민심은 묵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한 규정은 자유민주주의에 위배 되기 때문이다.즉 인권침해 인소가
있다는 거다.
아래에 인터넷에서 한 구절을 인용 한다:
<< 원래 신라-고려-조선 초까지는 왕족들도 다른 신하들처럼 일반 관직에 나갔으나,[4] 조선 성종 때의 이준 사건 이후 '종친사환금지법' 이 생기며 왕으로부터 5촌까지는 명예직 외의 관직은 하지 못하게 되고 왕실에서 주는 봉록으로 먹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관직에 나가지 못하니 그 부작용으로 왕위에서 먼 왕족들은 달성할 목표가 없으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심하면 자기 이름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왕위 계승권이 있는 사람이 매우 똑똑하거나 열심히 공부하거나 하다가는 왕에게 찍힐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 불거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친척 입용 윤리 논란의 사상 근원은 위에 인용한 논점이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다.이를 너무 강조 하면 ,너무 깨끗함을 표방하면 인권침해에 도달
함을 있지 말아야 한다.특히 임용된 친척들이 언론의 비방을 면치 못한 것이다.죄인이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그 영향은 죄인 보다 심각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