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난시청 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1963년)되어, 현재 KBS 라디오, 문화예술 분야 및 교육(EBS 출연) 지원을
위해 전기 요금에 통합고지되고 있는 KBS수신료 납부를 2018. 1.1 일부로 납부 안한다.
방송법 제64조에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KBS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 수신을 거부하며, 수상기도 소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작금의 KBS의 사태는 보도국내 수요회로 대표되는 추악한 집단과 이사진의 파렴치한 행태가
썩은 냄새나는 국가 부역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의 한심한 작태가 그 원인이다.
수신료 납부 이유로 자칭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의 기치를 자칭 표방하지만,
현재 KBS의 추악하고 낯부끄러운 민낯과 한심한 작태를 보면, 수신료 납부 이유는 털끝만큼도 그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고대영사장 이니, 김인규 전사장이니 입에 담기도 싫은 자연인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 아니 앞으로도 더 이상 KBS 라는 방송을 수신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그 존재마저도 뇌리에서 지운 지가 오래되었다.
또한, 방송 미수신시에도 전혀 일상생할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 전기 요금과 분리고지가 불가할 시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민주적 투쟁을 불사하고라도 KBS수신료 거부를 반드시 관철하여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