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연 부장판사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대하여 보정명령이 2016 .6. 28.로 송달 되어
보정명령에 따른 답변서를 2016. 6.29 민사집행과에 제출 하였는데
이대연 부장판사가 2016. 6. 23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 한다 하였고 그 결정서를 2016 .6. 30자
송달 되었으니 서울주앙지방법원이 개판은 개판인 모양 이다
보정명령을 송달 하여 놓고 보정명령에따른 보정을 보지도 아니하고 신청을 기각 한다 하엿고
신청 기각 이유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해괴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