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문회에서 통진당 해산에 대한 소수의견 논거를 제시하라는 어떤 분의 추상같은 호령을 보았습니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양심의 논거를 제시하라?
또 다른분은 현재 후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에게서 메세지를 받았는데 운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그렇게 말함은 어찌보면 허위사실 윺포나 다름없으며 조직에 대한 불신조장과 이간질임
그를 청문회에 불러서 대면 시키거나 사과하거나 해야하지 않나요?
국회의원은 심지어 공직후보 탈락자도 패거리 지역에 청문회없이 후보 지명되고 패거리 지역에서 당연히 선출되어서
공직자 심의하는 웃기는 상황
도덕적 하위그룹이 상위그룹을 심의한다
그러니 블랙코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