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림축산부(전 전남지원장 작년 6월 해임) 부이사관의 이유 없는 '묻지 마 폭행' 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일 잘 하던 사람이
3가지 장애와 5가지 난치병 (치료할 수 없는)을 받고 현재 4년째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형님이라는 분의 말에 의하면 이유 없는 폭행이 한 두 번이면 말을 안 한다고 함)
(현 한국사료협회 전무이사 김왕근)
이 일로 인하여 경찰, 검찰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국민건강 정기검진에서 작년 5월에 만성신부전3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 신장내과) (다른 병원은 진료비 환불 받았으므로 게시할 수 없음)
투석을 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되다 보니 국무총리실, 농림수산부를 찾아가서 부하직원의 비리이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두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헌법30조에 의하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조 받을 것'이라 명시되어 있는 데도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4년째 소송을 제기중이지만, 이 부이사관이 뇌물을 공여해서 법원 신체감정이 두 번이나 허위로 나오도록 하였고, 현재는 제가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원에 리스트를 남겨서 치료도 약 처방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법원 소송1심 2심 패소)
(순천향대학병원 신체감정은 '정상' 국가에서는 '장애'로 나왔음)
이 행위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위헌이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청와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No, 청와대는 답변도 없음)
이 부이사관의 악행이 갈수록 심해서 3년째 되던 작년 6월에 인사혁신처에 글을 올렸더니 인사혁신처에서 전화가 와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와서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와서 명예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는 제가 올린 글을 관련이 없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버렸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존감이 가장 크지만 병원의 도움도 받지 못 하는 이 심정 ...
이 험악한 세상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입니다.
※ 황당한 점은, 이 문제로 소송중인데 농림부 부이사관이 증거서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위공무원이 법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진행 사항을 출력해서 형광펜으로 체크해서 2장씩 증거서류로 제출을 하고
서면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게 고위 공무원 수준인지???)
또한, 며칠 전 농림부에 민원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답변은 ㅁ o ㄹㅁ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만족도 평가 하라고 합니다.
이런 답변 본 적 없는데...
답변은 맨 아래 파일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저는 허위사실유포죄로(명예훼손)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