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
1968년 통일혁명당 (통혁당)사건과 관련하여 남편인 박성준씨와 함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남편인 박성준씨는 1심에서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그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刑)이 확정 되었고 한명숙은 징역1년,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었다고 언론이 발표했다./ 당시 통혁당의 주범이었던 김질락은 옥중에서 쓴 ‘주암산’이라는 글에서 「통일 혁명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비밀 地下黨(지하당)조직 이라는데는 이의가 있을리 없고 통혁당의 조직상황과 활동상황이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 됐다는 것도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기록했다고 한다.
당시 한명숙씨의 남편인 박성준씨는 1967년 6월 신영복에게 포섭된 통혁당의 소(小)조직책으로써 한명숙 및 朴○○,金○○등을 小組(소조)로 포섭했으며 또 한 박성준은 서울 상대를 위시한 각 대학 출신 및 재학 중인 기독교계 학생을 모체로 결성된 ‘기독 청년 경제 복지회’를 주도하면서 북괴의 경제제도를 찬양, 이를 연구 보급했다는 수사 발표가 언론에 보도 되었었다고 한다./ 소조(小組)란 북한의 지하당에 입당한 당원중 최소조직을 세포(細胞)로 칭하고 통상 3 名의 당원이 1개 세포를 이루며 3개 세포(細胞)가 모여 1개小組를 이룬다는 것이 공안 전문가의 말이다.
당시 검찰은 한명숙씨의 남편 박성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반공법위반죄를 적용했었다./ 당시 한명숙씨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고 언론은 전한다.
「…前略… 피고인 한명숙등은 박성준 으로부터 북괴 간행 ‘청춘의 노래’를 빌려 보았고, 박성준의 부탁으로 앵갤스가 쓴 ‘사회사상 총설,1권을 받아 그책에있는 「공산당 선언」을 노트에 필기하고, 박성준의 지시로 이○○,최○○와 같이 읽고 反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찬양 고무하는 표현물을 취득, 복사, 보관, 반포하여 북괴를 이롭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