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체계 및 우선 적용원칙은
대다수분들이 숙지하고 계신것처럼
헌법 - 특별법 - 일반법 순입니다.
이재용의 2심판결 정형식 판사를 직무유기로
다 같이 고발합시다.
헌법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두말할 필요없이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거나 불량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늘상 선량양심과 불량양심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금번 이재용의 판결에 적용된 법률은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적용된 사실도 익히 많이들 알고 계신다고 판단하며.
백번,천번 양보하여 2심 판결의 휭령액(뇌물공여액)인 36억원을 적용해도..
특가법상으로는 이득액이 5억이상 50억 미만일 때 :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하는 강행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형법만을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사실은
형법상 직무유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시를 통과한 법관이고 법전문가로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주권 국민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연명하여
고발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곧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이고 연일 한파가 급습하는 이때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현과 투쟁은 반드시 거리에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헌법소원도 내고 탄핵도하고 인터넷 게시판이나
청와대 게시판에 파면이 힘들면 탄핵글이라도..
아울러 헌법 개정에 따른 삼권분립의 명확성에 앞서 사법부의 개혁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불량양심자들이 더 이상 사법부내에서 버젖히
활개차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현실적으로 조속히 정책이 결정 되어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며, 정치 형사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 사건만이라도
국민참여 배심원재판 제도내에 얼마듣지 확대가 가능하다고보며, 이미 국민참여
배심원재판 제도는 실시 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 배심원재판란 제도의 탄생배경도
세상은 늘상 선량과 불량 양심자로 양분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불량감자는 세상에 버려지거나
감자 분말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민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연명하는 고발장이 추진된다면
숨은 잠시 참고 냅다 달려가 동참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적 사항으로 특가법의 내용입니다.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제13719호(형법)]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