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추진반대
국정교과서에 대해 이전부터 이념이나 발행체제로 말이 많았는데 28일에 공개된 내용과 역사학자들이 중심이 아닌 집필진들을 보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 중단해야할 근거들 중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서술상의 차이나 친일 미화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국정교과서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1. 권리침해 - 교과서 선택권 침해
헌법에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통해 현 정부는 편협하고 극단적인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위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절차상문제 - 포괄금지 원칙 위배
교과서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해야할 교과서 제도를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위임해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게 한 교육부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헌법보다 하위체계입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및 시행령(명령)과 결합해 법과 같은 강제성을 띄게 됐다는 것입니다.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 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의 선택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교육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장관고시(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 원칙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 정형화하기 쉽고 그로인해 새로운 상황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 대처가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획일화를 강제하고 학생들의 교재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고 역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국정교과서에 관련된 헌법소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수학권 보호 차원에서 헌법적 근거의 인정 범위 내에서는 국가가 검인정제 또는 국정제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국사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옳은 역사를 가르치는데 해결방법이 하나의 역사만을 가르치는 국정교과서는 아니기에 국정교과서 반대를 주장합니다.
참고문헌)news1 국정교과서 헌법에 묻는다,위헌쟁점 요약 기사
노컷tv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바라볼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