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대통령을 검찰과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는 헌법질서가 무참히 유린되는 망국의 현상으로 도저히 침묵할 수 없어
한마디 외칩니다.
바로 확연히 드러나는 단순명료한 사실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광분하면서
헌법 조문을 모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양심적으로 외면하고 있는지 정말로
당황스럽고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나라의 우수하고 양식있는 법조인들은 왜 침묵하는지 아니면 그런 법조인이
없다는 것인지 우리 국가 현실이 너무 걱정스러워 저라도 나서야겠다는 충정으로
감히 결연히 외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의미는 단순명료합니다.
이 제한적 조항이 헌법에 왜 있는지의 법정신을 보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다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해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도덕성이 훼손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르는 동안 대통령 임기 대부분이 국정의 혼란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함이
너무도 명백하여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상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것 또한 형사소추를 받지않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의 혼란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제65조에서 대통령의 법률위반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에 그것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와 법정신으로 볼 때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함은
바로 검찰과 특검 모두 조사할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일 수 없다는
의미임이 명백합니다..
즉, 대통령의 형사상 죄가 중대하다는 판단은 오직 국회에서만이 그것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 명백함에도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며
대통령의 존엄을 훼손하면서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사실에 경악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수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