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이형익
피고소인:
1. 박근혜(대통령)
1. 이한구(새누리당 (전)공천관리 위원장)
1. 윤상현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
죄 명:
1. 내란수괴(형법 제87조 위반)
1. 내란모의 참여(형법 제87조 위반)
1. 내란 중요임무 종사(형법 제87조 위반)
1. 내란 부화수행(형법 제87조 위반)
1. 내란 음모(형법 제90조 위반)
2016년 6월 27일
고소인: 이 형 익
*고소장은 20165년 6월 27일 서울중앙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한 문건입니다.
*접수번호: 2016-5850
(고소사실)
1. 대통령 박근혜의 국회장악 시도-권력분립의 헌정질서 파괴 공작
--대통령의 권력을 완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2. 대통령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은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3. 전횡적 전제권력을 추구하는 독재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의 국회장악 시도-권력분립의 헌정질서 파괴 공작
대통령 박근혜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자에게만 4.13 총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후보공천을 시도했다 여겨진다.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이러한 박근혜의 의사에 충실하게 공천권을 행사했다.
<2016년 2월 17일 이한구 공천 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칙적으로 모든 광역시·도 에서 최소 1개에서 3개까지 (지역구를) 우선추천지역으로 해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비박계는 반발에 나섰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합의도 안된 경선 룰을 발표한 것은 이 위원장의 잘못이며 우선추천제의 시도별 시행은 당헌 당규에도 없는 공천 룰을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고, 반면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공천위가 정한 경선 방법에 후보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수는 룰을 따라 페어플레이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 동아경제 기사입력 2016-02-17 10:12:18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지극히 합당하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공천에서
합의도 안된 경선 룰을 발표한 것은 이 위원장의 잘못이며
우선추천제의 시도별 시행은 당헌 당규에도 없는 공천 룰을 벗어난 것이다.
<김무성이 죽여버려> 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대통령의 국회장악을 위한 지시를 공천위가 맹목적으로 추종함은,
대통령이 지시한 경선 방법으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이다.
오로지 대통령 박근혜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자들로 하여금
국회를 장악하도록 하여, 권력분립의 중추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있지도 않은,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 입법권을 극대화하려는 정치공작이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 만들고 유정회 만들었듯이,
박근혜가 자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원 등을 동원하여,
대통령이 자의적(恣意的)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의한 것이다.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시켜 박근혜를 맹목적 추종자만이 공천 될 수 있게 하였고,
친박계 의원 당원 등이 작당하여, 비박계 의원들을 배척하여
새누리당을 박근혜의 사당(私黨) 만들어 입법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행동하였다.
윤상현 같은 자는
<김무성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다 죽여, 그런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 버려라고 한거야> 하는 식으로
박근혜의 충직한 하인 노릇을 하며 광기어린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는 대통령 박근혜가 민주주의 이념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협잡- 의도적 대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위기의식을 고취하여,
총화단결 하는 안보의식으로 자신의 전횡적 전제권력을 극대화하려는 공작이다.
헌법준수를 선서한 대통령이 전횡적인 전제권력을 탐착하여
중추적인 헌법질서인 권력분립 질서를 침해하는 헌법파괴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대통령 박근혜가 형법 제87조를 위반하여 폭동한 것이다.
1.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집단적으로 새누리당의 친박계 국회의원 당원등 동원하여 폭동한 것이다.
2. 대통령이 입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대통령 박근혜는 실질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입법자라 여기고,
공당(公黨)이어야 하는 새누리당을 자신의 사당(私黨)으로 전락시킨 폭정이다.
3.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2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것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을 포함한다.(1997.4.17. 96도3376)
대통령의 마음대로 국회를 장악하여 대통령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려는 정치공작,
박근혜는 대통령 제출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직무유기하지 말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바로바로 통과시키라는 강변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입법자임을 내세우며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헌법파괴 행위를 주저함 없이 행사했다.
이것이 박근혜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자라는 피할 수 없는 증좌이다.
헌법의 중추적이고 결정적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
권력분립원칙의 내용과 의의는 <입법> <집행(행정)> <사법(재판)>이라는
여러 기능을 구별하고 이들 기능을 특별 권력들에 배정하며,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권력분리(Gewaltentrennung)와
<입법> <집행(행정)> <사법(재판)>의 특별 권력기관이,
권력을 상호 통제하고 억제하는 권력균형(Gewalten-balancierung)에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헌법 제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