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죄로 징역2년에 처하라
우리나라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
지난 7월 13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공동 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 사드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경북 성주 군민들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언하는 등, 민간인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바 있다.
사드 미사일 및 레이더 시스템은 민간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 순수 군사용 무기체계이다. 이 시스템이 배치되는 지역을 민간인이 알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나라 방위 목적상 이 시스템이 배치되는 위치는 적에게 누설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 시스템이 배치될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민간인 들 앞에 나서서 거듭하여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敵에게 알려져서는 절대로 안되는 군사 정보를 敵이 충분히 인지할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敵을 이롭게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절대 절명의 위기로 몰아 넣고 있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利敵 행태임이 분명하다.
민간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않는 군 무기체계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敵을 이롭게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위 高下를 막론하고 마땅히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즉각 파면하고 징역형에 처하라.
참고
형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6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