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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등 가처분신청
신청인 : 구수회
피신청인 : 어우곤(닉네임 : 천둥번개)
인지대 : 20,000원
송달료 : 45,000원
서울서부지방법원귀중
접근금지등 가처분신청
신청인 : 구수회(5@1020-1892612)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 104호. 010-8369-2113
피신청인 : 어우곤(닉네임 : 천둥번개)(5@@628-2068616)
서대문구 연희로 @길 251-16. 현@빌라 1@01호
010-7@@9-6356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 가액산정불능으로 금10,000,100원
피보전의 권리 :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훼손금지청구권
신청 취지
1. 피신청인 어우곤의 인터넷 게시글에서 ‘구수회’ 명의가 포함된 글 일체를
내린다.
2. 피신청인 어우곤은 구수회 핸드폰 010-8369-2113으로 문자를 보내지
말고, 문자 1개 발송시 마다 금 100,000원씩 지급한다(카톡, 채팅방 포함)
3. 피신청인 어우곤은 구수회 직장(2곳, 별지1), 구수회 자택(별지2)으로 전화
및 방문해서도 안되고, 1회 위반시에 금 300,000원씩 지급한다
4. 피신청인 어우곤은 구수회 직장(2곳), 구수회 자택 부근에서 1인시위를
하더라도 150 m 떨어져서 할 수 있고, 1회 위반시에 금 300,000원씩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 신분 관계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 모두는
현재,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입니다
2. 피신청인의 불법행위들
가. 피신청인 어우곤은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 데, 이러한
법률적 행위는 거부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 여러 곳, 폰에서
‘구수회는 성폭력범이다’
‘구수회는 또라이 이다’
‘구수회 사직서는 위조되지 안했다.’
라고 글을 올리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 어우곤의 이러한 일로 구수회는 곧 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고소장 접수, 민사소장 접수는 곧 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신청인은 첨부 입증자료에 나타나 있는대로 소장을 접수하겠지만
이대로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입장이옵니다.
4. 담보제공 건의
신청인은 위 사무실 개업으로 경제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
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소갑 제 1호증...................인터넷자료 일체 50건
소갑 제 2호증...................폰 문자 일체 60개
소갑 제 3호증...................전호승 확인서
2016. 8. 8
위 신청인 구수회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