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노동을 하지 않으면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우기 박근혜는 범죄를 저절러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의결해 달라고 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
박근혜는 직무가 정지되고 말이다
범죄자 박근혜 쫄다구들은 테플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는 논리를 세워서 탄핵안을 부결 시키려는 작태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완영, 이만희 등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이름들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범죄자 박근혜가 직무를 정지 당했는데
관가는 사용토록 하더라도 월급을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감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범죄자 박근혜의 월급을 지급정지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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