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 청문회에서 단골로 나오는 양태의 하나가 학위 논문 표절이다.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면 범죄행위라고 볼수있다.
지적재산권을 도둑질 하는 행위 아닌가 보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이론이다.
학위는 통과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학위 통과하려면 어떠게 해야할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알것이다.
그래서 지도교수의 갑질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지도교수에게 잘못보이면 학위는 물 건너간것 잘알것이다.
논문도 지도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해야지 자신의 이론을 내 세울경우 통과 하기는 정말 힘들것이다.
학위 논문 뿐 아니다.
고시 자격시험 2차시험 주관식으로 글을 써야한다.
2차시험 주관식 답안지를 자신의 이론으로 전개된다면 합격은 불가능하고 또 시험 주관위원의 이론으로 작성해야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고시촌의 불문률이다.
본인도 자세히 모르지만.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못하고 사람도 너무 선비의 기질이 농후하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단다.
청문회 기준으로 잣대를 들어대면 대한민국 아니 우주 전체를 보드래도 한사람 통과하기 어려울것이다.
성직자란 분들도 실형을 받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례 많이 알것이다.
국민과 국가관이 확실한분들에겐 한번의 기회를 주면 더 좋은 공직자가 되지 않을가 보다.
그래서 옛말이 " 수 신 제 가 치 국 평천하"라 이세상 살기 정말 힘드나 보다. 그러나 공직자가 대통령 포함 모든 공직자가 국민과 국가를 배반하고 범죄행위할경우 ,성직자라며 말하는 자들이 범죄행위 할경우. 개헌하면서 10배 가중처벌하고 사면도 절대적으로 해서는 않된다는 조항 삽입하면 한다.
그리고 여기엔 국민배심원, 참심원제 필수조항으로 헌법에 삽입해야한다.
재판장은 형량 재량권을 삭제하고 미국식 재판제도와 같이 해야한다.
그래야 세월호사건 국정농단 최순실사건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며 또 대통령이 탄핵된후 구속되지 않은 불명예가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본인은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