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등록증 제도 실시
- 1968년 11월 21일에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주민등록증 제도가 실시된 계기는 1968년 1월 21일에 있었던 1.21사태, 즉 김신조를 필두로 한 북한의 남파공작원들이 청와대까지 습격해 들어오자 그 뒤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무장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습격을 시도 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한국군 복장에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이들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잠입에 성공하지만 자하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린다. 이 사건을 겪은 뒤 정부는 전국민에게 단일 형태의 신분증을 나눠주어 필요할 때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려는 취지로 만들었다. 주민의 동태를 파악하고, 남파 간첩 등의 불온분자 색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신분증 제도는 존재했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주민등록증 제도의 전통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이후 이전에 있었던 시민증과 도민증은 폐지되었다. 주민등록증의 첫 발급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1968년 10월 말부터 전국민에게 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고, 1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