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경우를 보면
사법부가 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 하고 그 중에서도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복사 되거나 없어도 법률에 저촉 되지 아니한다고 법에 명시 되어 잇다고 주장 하는데
비법조인이 아무리 근거를 제시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된 다 하는데도 통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해 하고 청와대에서 이해 시키는 길은 집회및 시위가 아니겠는가
내가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대하여 2개월 보름쯤 되니까 지나가든 행인들이 조금식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 시위가 1년 2년 하다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대한민국이 개판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다
법관들이 판결문으로도 법관의 서명날인은 복사해도 된다고 판결 하고 잇다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의 서명날인이 서명날인이 아니라고 고소한 사건이 처음으로 검찰청으로 넘어 간 모양 이다
법을 가지고 일하는 법원 헌법재판소가 법을 거짓말 하는데 이젠 남은 검찰청은 어떤 결론을 내는지 지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