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죄의 유무와 경중을 따지는데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론하는 사람이 꼭 변호사여야만 하는가?
변호사라고 내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나를 변호한다고도 할 수 없다.
어떤 경우, 변호사들에게는 수 많은 사건들 중 지나가는 하나가 내 사건이지만,
나는 일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다.
이럴 때 나는 당연히 내 능력껏 최고의 변호사를 찾을 것이다.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것은 나에게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오직, 나를 법적으로 가장 잘 변호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법원에서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는 변호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한 법적 지식과 절차에 능통하기도 하고,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작성 및 증거수집 등에 있어서도 자격증 있는 변호사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잘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자격증이 아니다.
피고인은 당연히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그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데,
법원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비법률전문가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재판의 결과 그 책임은 피고인의 것이지 법원의 것이 아니다. 중세의 사고 방식이다. 어리석은 백성이 ~~~ 운운. )
둘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심리의 원활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의 상황보다는 신속원활한 소송의 진행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 한다.- - 법원은 법원의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오지랖도 넓다)
법원은 몇가지의 제한적이고 한정된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가 아닌자가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1심 단독심에만 가능하다.
2심부터는 무조건 변호사가 하여야 한다.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 31조에는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현재까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특별변호인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에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에는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에는,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인 1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를 할 수 있지만,
항소심인 2심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1심에서 끝이 날 지 항소심, 대법원 까지 가야할 지 모르는데
형사법, 민사법에 소송대리인 자격을 못 박아 놓은 것은 변호사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야 말로 오지랖 쇼크다.
판결은 법원이 책임은 피고인이 !!!!!!!
제 할 일만 합시다.
나를 변호하는데 자격증은 필요 없다. 자격증이 없어도 나를 가장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를 위해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