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언론은 시청률이라든가, 독자수 확보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의 언론, 어떤 곳이라도 그런 경향은 있겠으나 한국은 좀 문제성이 크다. 더욱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간의 전쟁휴전 상태속에 있는 나라의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상업적인 장사수단에 치우쳐서 언론의 공익성을 져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은 언론이 (正道추구의 언론)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막대한 독(毒)이 되어 버리고 만다. 고 박정희 대통령시기, 동아일보 광고중단 사태라던가, 이른바 군부독재 시절때에 "한겨레신문"이 언론정도(言論正道)를 추구하기도 했지만 그 이외 시절의 한국언론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쓰레기 보다 더 못하다고 혹평해도 결코 과언도 아닐 듯 싶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때의 어떤 방송기자가 현장의 취재 보도를 하던 영상이 생각난다. 물론 그 증거가 있지만, 이곳에 첨부 게재하려면, 또 저작권 어쩌고 하는 메일이 오므로 글로만 적는건데, 그때 그 현장을 보도하던 여성 기자는, 사고현장에서 침몰하는 배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온갖 장비를 다 동원하여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완전하게 새빨간 거짓보도를 하고 있었다. 그 기자가 보도하는 바로 그 근처에서 기자의 현장취재 보도를(??) 듣고 있던, 사고 승객의 가족들이 그 기자의 어처구니없는 보도 내용을 들었는지, 마구 욕설을 하는 소리도 튀어 나왔다. 그 기자 개인으로서는 방송기자라는 자리가 아무리 소중했다 했을지라도, 그런 거짓보도는 못하겠다고 당당히 발언하는 기자는 왜 못되었는지...??
▶지금 박근혜대통령 탄핵껀 때문에 민주노총이라는 단체가 동원한 촛불시위꾼들이 평화적인 집회였다라고 종편 TV들과 지라시성 인터넷 매체들이 온갖 찬양을 하고 화려한 멘트를 지껄이고 그랬었다. 그 보도를 시청하거나 읽고 있던 일부 국민들 조차 그런 보도에 넘어가서 시위꾼들에게 동조하는 심정조차 나오곤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경찰병력이 그들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이 몇 사람 이상 이었고((최소 3명이상 이었다 하며)), 부서진 경찰 차량마저, 50여대가 넘었다고 한다. 게다가 빨갱이라고 자타가 인정을 하였던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가 튀어나오곤 했었다는 것이다. 언론선동에 놀아나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정말 무리하게 대통령탄핵껀을 밀어부치기 조차 하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언론마저 저런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요즘 해외에서 한류 어쩌고 하는 것들 마저, 마치 허풍 같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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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그래도 이런 바른 기사를 적는 기자도 있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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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태블릿PC를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제외했나?
사랑에빚진자 (kske****)
아래는 한국경제신문의 고윤상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사실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잘 쓴 글입니다.
그래도 언론계에 이런 양심있는 기자들이
드물게 몇명씩 보이는 것 같아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고,
그 아래 글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출입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는 썼지만, 미처 다 담지 못한 그 뒷이야기 또는 그 배경 설명입니다.
헌재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른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4일 검찰이 태블릿PC를 감정했다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헌재 측에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태블릿PC의 진위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중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의 단서가 바로 이 '태블릿PC'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신의 한수’라 평가합니다.
왜 신의 한수인지 지금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태블릿PC같은 디지털 자료는 검찰에 오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엄청 어려운 용어 같아 보이지만 쉽게 말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넘겨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을 텐데요. 여기서 다른 언론들이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5월 1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이 담겼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 증거를 두고 본인이 “내가 한 게 아니다”고 발뺌해버리면 이를 완전히 증명하지 않는 이상 증거에서 배제됐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으로부터 ‘지령’ 이메일을 받더라도 “그 이메일 계정은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다”고 발뺌하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이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이 디지털 자료는 저 사람이 사용한게 맞는 것으로 감정결과 확인됐다”고 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최순실씨가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디지털기기에 대해 본인이 ‘내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제3자인 전문가 검증만으로도 증거 채택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검찰과 국회측이 극구 태블릿PC를 숨기고 보여주진 않는 것은, 스스로 태블릿PC를 공개하는 것이 법리와 여론, 양쪽 모두에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고윤상 기자의 분석이다.)
자, 이제 좀 이상하죠?
그럼 검찰은 왜! 그 중요한 태블릿PC를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뺐느냐?
형사소송법도 개정한 마당에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넣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검찰의 아픈 곳을 찌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태블릿PC 감정결과에 ‘태블릿PC 실제 사용자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만일 감정을 안했더라면?
검찰은 “그토록 중요한 증거물의 감정조차 하지 않은 채 일을 이렇게 벌인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받게 됩니다. 결국 태블릿PC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여론은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단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였다는 것을 눈치챈 듯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국회측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언론들은 검찰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서야 쓸 수 없는 내용을 번갈아가며 단독으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헌재 심판은 법리싸움이기 이전에 여론전입니다. 헌재는 지금 전쟁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