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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ㅋ..탄핵...무호 /불법이며.대통령직은 복권.복직되었습니다◁〓 2018-03-03 0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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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5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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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익법인국제변호인단이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2017 4 3


수신: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발신: (미국)공익법인 국제변호인단 ( International Lawyers Forum, Inc.)


제목: 탄핵  파면은 무효/불법이며, 대통령직은 복권, 복직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님께: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지니신 박근혜 대통령 .


2017 3 10일에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판결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를 이유 없다 하여

사실상 기각하였으며 인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재판소는 스스로 채택한  6 항목인 정치적 태도, 관행 

헌법수호의지 불투명에 대한 소의 이유로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파면은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53 1항에 의거 탄핵심판청구

이유있을 때에 파면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다 하였으므로,

국회가 청구하지 않았으며 헌재가 스스로 발의한 청구가 설사 이유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파면 선고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청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심판청구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탄핵은 인용되지 않았으며, 파면은 무효입니다.


법에 의거 자동적으로 대통령 직은 복권되고 복직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의 불성실한 보도와 검경의 맹목적 공권력 행사등으로

잘못된 후속 조치의 불법부당성을 미쳐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하여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락하며

대통령을 수감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위반행위로서 한국의 법치제도가

없다거나 내란, 외침등으로 폐지되지 않은  즉시 처벌,

광정되어야  사항임을 일깨워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감금( Unlawful Imprisonment),

불소추특권위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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