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이 항변은 보증금 5천만원 과 건물 명도 사이에 발생 하는 것이지
임차인 김영일이 요구 하는 보증금 포함 2억5천만원을 요구 하는 것과 건물명도 사이에 동시이행의 항변이 잇을수없다
. 임대인 김영복이 보증금 반환 및 정산을 요구 하고 계약만기일 2013. 3.23. 동탄에서 사업장으로 갓는데
임차인 김영일은 건물에 2중 시건 장치를 하여 놓고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
이것이 어찌 동시이행을 하겟다는 것이냐 내용증명에서도 보증금 포함 2억5천을 안주면 건물명도를 거부 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 가겟다는 것이 동시이행의 의사 표시인가
2013, 3.29 법원에 있는 명도소송 서류를 구하여 명도 소송과 함께 소송을 지연 시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는데 임차인 김영일 변호사가 임대인 김영복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다고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 하여
소송을 지연 시켯으니 이것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 하는 것인가
임대인 김영복이 그러한 말을 한일도 없고 있을수 없는 것이다 증명을 하여라 하여도
아무 증명도 없이 10개월을 소송 지연 시키드니 법원이 임대인 김영복의 손해배상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둔갑 시켜
김영복의 손해배상을 기각 하였으니 법원의 추잡 함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것도 다 사회가 계급 사회라 그러한 것이 아니겟는가
분하고 원통 하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