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은 바다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법의 절차도 인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과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격동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고인의 보장이라는 명제아래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위하여 노력해왔고 또 그 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수사권의 분리와 독립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린 또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빌미로 변호권의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한사람의 피고인을 위해 백인의 피해자의 인권은 말살되고 억울한 고통을 안겨주는 일은 없었는지 이는 피고인의 변호권을 축소하자는 얘기가 아닌 수사권 독립과 함께 우리사회가 진실발견이 왜곡되어 고통받은 이들도 한번 쯤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해 보려는 것 입니다.
과한 변호사의 수임료 이는 적극적진실의 방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 대책이 먼저 강구되고 수사권의 독립이 논의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씁니다.
만약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사권의 독립은 우리사회에 또 다른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