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을 敵國 단정 비현실적”… 박상기 ‘이념 편향성’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비판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기도
법조계 일각 “법무부 못맡겨”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이념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히 박 지명자가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던 법무부 수장 자리에 앉는 것은 난센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2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지명자가 통진당 해산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학자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할 수야 있지만, 과연 법무부 수장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통진당 해산을 비판했던 사람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주체였던 법무부 수장을 맡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지명자는 지난 2015년 1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그동안 민주주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받았던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공안적 판단의 틀에 맞추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헌법적 가치조차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박 지명자의 북한에 대한 인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지명자는 지난 2007년 ‘간첩죄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은 없으므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는 해석상의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 내용으로 보더라도 북한을 적국으로 단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수장은 사법개혁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 상황을 결정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목표 하나에만 천착하기보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균형감 있는 판단’이 가능한 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80107050904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