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급 지체장애인 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LH공사에서 저소득층 과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 4월4일 LH인천본부 에서 전세임대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중 포기를 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분류되어 LH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면
1인 가구는 60평방미터(18평~19평) 정도의 집을 얻어야 하는데 제 주위에는 이만한 평수의 집은 거의드물고(사실상 업다고봐야 합니다)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샛집을 얻으러 인천광역시를 다 돌아다닐수도 업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저의 주거 상태는 친인척 명의로 된 38평의 아파트에 방 2개를 쓰면서. 월세 형식으로 어느정도의 세를내고 살고 있는데. 전세로 돌려 거주하려 했으나 LH공사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식의 주거형태로 사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분들이 다 포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상 제 주의에도 선정되었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LH공사의 요구조건대로의 집은 주위를 둘러봐도 그정도 평수가 없어 얻지도 못 하고 개인 주택이나 빌라 형식의 집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 업어 저 같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주거할수가 없고. 아파트를 얻어야 하는데 그만한 평수가 없어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장애인들과 저소득층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LH공사의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연 2% 이자도(8천5백 만원 대출을 받으면 한달 이자가 135000원 정도) 선정 대상자들이 납입 해야합니다.
이자률은 조금 싼것 빼고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분들이나 장애인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드니까.
우리가 대출해줄테니 우리가 시키는데로 해라 이겁니까?
LH공사는 정해놓은 규칙만을 내새울게 아니고 먼저 선정된분들이 시행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왜 규칙을 지키지 못하나 그이유를 귀기우려 들어보시고.
선정된분들 이나 앞으로 선정될분들이 걱정업이 편안한 삶을 누릴수 있을때 비로서 LH공사의 본래취지에 부합할수 있는 더욱더 좋은 사업으로 이여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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