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즉,
법을 위반한 국민이 수사, 체포, 구속 그리고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대통령도 수사, 체포, 구속 그리고 기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헌법 제11조에 의거 대통령도 수사, 체포, 구속 그리고 기소 대상이 되지만, 그 중 형사상의 기소는 퇴직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대통령도 수사, 체포, 구속의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검찰아!
됐지!
박근혜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한 후 수사해라!
그리고
왜
박근혜 일당들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냐!
"일은 인간생활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이며 지구상에는 인간이외는 위대한 것이 없다.인간에게는 지성이외엔 훌륭한 것이 없다.(헤밀턴) 진정한 벗은 제2의 자기인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가치 있는 적이 될 수 있는 자는 화해하면 더 가치 있는 친구가 될 것이다.(펠담) 전쟁에선 어느 편이 스스로를 승자라고 부를지라도 승리자는 없고 모두 패배자 뿐이다.(챔벌린)
▒♧It is a wise father that knows his own child. 우리의 거의 모든 삶이 어리석은 호기심에 낭비되고 있다.(보들레르) 노력으로 성취되며
♪ but of little use to him who cannot read it. 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디어 낸 사람이다.(쉴러) 시간은 내가 그 속에서 낚시질을 하는 흐름이다. 목표를 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한나 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