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해괴한 시행령에 의구심이 든다.
왜? 광화문광장을 7이내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했는가?
연말에, 적폐청산으로 매일 구속과 구속적부심심사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범죄의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는 이시점에.....................................
서울시가 제정한 광화문광장 7일이내만 사용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
동의 못한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 박원순서울시장? 정체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