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염원은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움으로써 ‘자유와 평등,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는 정의사회, 공정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부(富)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여 ‘민생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부정부패가 정치, 경제를 비롯한 국가·사회 전체를 망쳤다면(腐敗亡國 부패망국), 경제발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민생안정이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대통령을 파면해 얻은 헌법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킨 한국은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uncertainty)이 제거되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경제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국경제가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통상압박 및 금리인상, 영국의 브렉시트(EU탈퇴) 등, 나라 밖으로부터 대외 불안요인의 풍파가 연거푸 밀려들고, 안으로는 한진해운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좌초가 심히 우려된다. 게다가 NCT(미국 국가위원회)는 삼성·LG전자를 지목하여 불공정무역을 문제 삼고, UCTR(무역대표부)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거론하였으며, 환율조작국의 가능성도 걱정되는 극도의 위기상황이다.
이렇게 불안한 경제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리더십파워가 절실하지만,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탁월한 지도력, 강력한 정치권력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책은 대선주자들이 작금의 심각한 경제상황과 문제점을 적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명료하게 제시(공약)함은 물론, 집권과 동시에 이를 강력하게 실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한 근본원인과 이에 대한 진단, 처방이 적절치 못하고 막연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로 여겨지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김종인 의원(직전 대표)의 탈당선언을 아쉬워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정신만큼은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였다. 이 중요한 발언에도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일언반구하지 않았는데, 그들 역시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 경제민주주의)를 경제위기 극복의 만병통치약으로 공감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대선에 나선 만큼 적극적으로 그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 개진하여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케 해야 마땅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니 답답하고 미심쩍기 그지 없다. 정부여당의 ‘창조경제’, 국민의당 ‘중도경제’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 하나같이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치 못했거나, 간과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이며, 세계전체와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정 기조에 빠진 핵심적인 원인임을 거론조차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 트럼피즘(Trumpism, 트럼프주의)을 목도하면서도 신자유주의의 문제, 딜레마를 관련 경제학자, 전문경영인, 공직자, 언론인, 정치인 등,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이슈화하는 사람이 없으니 걱정이다.
경제민주화가 ‘위기의 경제’에 유효적절한 방책, 방편이 될 수 없는 직접적인 이유는 ‘민주’라는 뉘앙스에서 느껴지듯 다분히 정치 지향적이며,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누구나 알고 생각할 수 있는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독일에서 정착한 ‘경제민주화’는 노사관계·조업여건 민주화, 노동자본위 복지정책, 기업주 전횡방지, 노동자(대표) 기업경영 참여, 불공정거래 근절 등이 근간으로 극히 부분적, 단편적이고 관념적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경제의 문제해결은 노사관계 정립 위주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폐단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권 강화도 중요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실행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신자유주의의 가면을 쓴 복고주의, 그 정체를 바로 알고,
‘케인즈주의’ ― 정통 신자유주의를 발전적으로 되살려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오랜 동안 신자유주의의 풍파에 시달리다 못해 쓰러질 지경의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경제에 신자유주의가 입힌 폐해는 실로 막급하다. 이미 오래 전에 예측했던 바가, 그 예상을 훨씬 더 넘어서는 현실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은 국가들이 개입, 규제를 지양하는 ‘작은 정부’를 내세웠으나, 실은 정부의 힘은 더없이 막강해졌고, 반대로 노동자·서민은 힘도 쓰지 못할 만큼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역설(paradox)적인 것은, ‘작지만 강한 정부’는 결과적으로 기업(자본)만 유리해지는 데 힘을 다하고, 기업 자체(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힘을 쓰지 않음으로써 그야말로 ‘작은 정부’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였다.
반면에 노동자에게는 막강해진 정부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무참하게 짓눌렀다.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힘을 ‘군사력·무력’으로 분출시켜 노동자·기층민중의 반발, 저항에 따른 국내의 불안정을 억지하여 왔다. 영국 대처정부의 포클랜드 전쟁, 미국 레이건정부의 전략방위 구상(SDI, 스타워즈)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명박·박근혜정부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가동 중단으로부터 사드배치에 이르는 군사전략이 그와 유사하다). 그리고 이를 추진,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 결 같이 사회보장(국민복지)의 축소로 충당하였다.
신자유주의에서의 미국은 새로운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시대에 걸맞게 실질성장률 증가, 인플레이션 억제·진정, 물가안정 등, 겉으로 드러난 경제지표들은 경기호황을 가리키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쌍둥이 적자)의 심화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갈수록 모순이 커져갔다. 미국의 경우 그런 주된 원인은 시카고학파의 경제이론에 기초한 대폭적인 ‘감세정책’이었다. 그로써 노동력 향상, 저축증대, 투자의욕 고취에 의한 ‘경제활성화’를 예상하고 기대했으나, 거꾸로 재정적자가 폭증하는 역효과가 생겼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미국경제가 단기적인 호황의 착시현상을 일으켰던 이유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외국자본을 끌어들인 데 있다(외국투자자들은 제 3세계 국가들의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불안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달러, 즉 미국 재무부발행 채권을 매입하였다). 그로써 통상적으로는 재정적자인 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기 마련이지만, 반대로 미국의 통화가치는 상승하는 기현상이 일러났고, 이로 인하여 수출은 줄어드는데도 수입은 늘어났던 것이다. 수출감소, 수입증가의 역조현상은 결과적으로 수입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커지게 함으로써 대규모의 무역적자를 시현하였으며, 이는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다.
그렇게 취약해진 경제기반,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도 미국이 그런대로 건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세계 초고·최대의 강대국이라는 위상(평판, 신뢰성)과, 그 강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심각하고도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신자유주의의 성과로 오판·오인한 것인데, 실은 미국 경제위기의 전조이며, 경제적 모순을 증폭시키는 원인이었을 뿐, 경제부흥에 전혀 기여치 못하였다. 그것은 미국시민, 곧 서민대중의 극렬한 반발로 귀착된 ‘트럼피즘’이 여실히 입증하며,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또한 이와 일맥상통하는 현상인 것이다.
그 결과, 영미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빈곤증가’이며, 그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미명하에 부자들만 특혜를 받게 한 조세정책 역시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켰음은 불문가지다. 더욱이 전에는 국가소유(공급)의 주택을 저렴한 값으로 임대하여 살았던 서민대중이 치솟아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였다. 집을 잃은 수많은 노숙자들이 방황하는 사태,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대처리즘이 남긴 처참한 결과였던 것이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팍스아메리카나의 번영을 누리는 듯 했지만, 영국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았다. 신자유주의가 들이닥친 1980, 90년대에 역사 이래 다른 어느 때보다 부자들은 재산을 크게 불렸으나 서민들은 소득이 가장 적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듯 1퍼센트의 고소득자들이 미국 전체 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독식하였다. 그전에 케인주주의(복지, 수정자본주의) 경제정책이 실행되던 때도 불평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20년간 경기호황기에도 고소득층의 소득이 1퍼센트에 불과 하였다), 놀랍게도 최상위 고소득자들은 평균 400퍼센트에 달하는 재산증식으로 부(富)를 독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극심한 불평등, 극도로 양극화된 참담한 현상, 결과를 불러온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의 절대성’을 고수하여 사장경제에 대한 어떠한 개입이나 간섭을 철저히 불허, 용납하지 않는다. 국가, 노동조합 등 불완전한 인간 이성에 의한 체제는 시장질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기본, 그 원리주의(原理主義)에 경도되어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인정치 않으면서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자기모순, 자가당착을 당연하게 여긴다.
경제의 세계화를 몰아치면서 위기를 야기시킨 ‘신자유주의’ 이론은 자유에 기초한 시장이 ‘자원배분의 유일한 질서’로 맹신한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경제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solution)은 창출치 못하는 경제학자들이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꾸며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를테면 ‘공리공론’(空理空論)이 아닌가싶을 정도로 세계경제에 끼친 악영향이 극히 심대하다.
그것은 시행착오 과정의 선택된 체계로써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내세우는 하이예크를 필두로 신자유주의를 형성하는 ‘통화주의’(프리드만, 칼 부르너), ‘공급중시 경제학’(래퍼, 펠드슈타인), ‘합리적 기대론’(신고전학파·경제학무스, 루카스, 사전트), ‘공공선택 이론’(부캐넌, 니스카넨, 올슨 등) 등에서 나타난다. 특히, 제임스 부캐넌, 올슨 등은 정부와 시장 모두에서 ‘이기적 인간’의 속성이 발동하여 ‘정책실패’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다 강하게 어필한다(일견, ‘위임자·대리인문제’일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를 뛰어넘어 훨씬 더 강화된 듯한 자유방임주의 식의 이런 주장을 ‘보수적 자유주의’라 한다.
①통화정책에 의한 투자·소비 활성화, 인플레이션 억제, ②감세정책을 통한 노동·투자의욕 증진, ③시장의 합리적 기대와 자체적 현상을 중시한다. 그런데 반하여 ④재정정책 효과 부정; 증세·복지확대로 인한 노동·투자의욕 저해, ⑤실업문제 부정 및 경시; 인플레이션·실업의 단기적 반비례 현상, ⑥정부개입 배제; 공급위축, 생산효율 저하에 의한 경기위기 야기, ⑦정부정책 효과 부인(역선택 초래); 경제주체의 정보에 의한 대응, 개인적 기대에 따른 선택. ―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은 이렇게 정리, 요약되며 대부분 ‘수정자본주의’와 대척(對蹠, 정반대)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공박하여 배격한, 이전의 오이켄(사회적 시장경제론), 케인즈(수정·복지·지도자본주의, revised·welfare· guided capitalism)가 확립한 정통(원조)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경제이론이나 관련 정책도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자본주의 체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견지한다. 하지만, 그 문제점을 인식하여 시장경제의 모순과 폐단, 그리고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 정책의 중핵은 ‘통제경제’로써 독점제한·금지, 사회보장, 공공투자 정책 등이며, ‘재정(조세)정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 분배평등(누진세위주 소득재분배), 사회복지 등의 실현에 역점을 둔다.
네거티브의 경제민주화, 포지티프의 ‘경제활성화’ 추진
― ‘강(强)소기업’ 집중육성, ‘고용창출·소득증대’ 실현
문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定義), 곧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점은 용어와 개념 자체가 이론과 실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공론(空論)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부족 탓에 공정성의 강화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가 분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최근의 상법개정만 해도 경영권 제한이 지나치고, 관련 법안들이 100건 이상 무더기로 발의된 상태다. 재벌(대기업)이 자행하는 무원칙과 부조리는 반드시 타파해야 하지만,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것이 결코 개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주주 민주주의가 기관투자자 민주주의로 둔갑하여 금융(자본)의 기업지배가 확산되고, 대주주의 경영권 약화, 박탈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침해한다. 그리하면 수익성 저하를 초래, 투자촉진, 임금인상, 사회환원(초과수익공유)의 선순환이 악화, 경색된다.
따라서 ‘규제의 모순’을 간과치 말아야 하는데, 규제가 역설(paradox)적으로 대기업에는 유리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비자가 불리할 수도 있다(제임스 부캐넌, ‘공공선택 이론’). 따라서 규제에 있어 ‘공정과 효율’의 조화를 이루는 지혜와 절제를 통하여 신자유주의가 장담하는 정부실패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지상과제는 신자유주의가 키운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 즉 국가와 자본의 결탁, 비민주적이고 반시장경제의 전형적인 행태인 흔히 말하는 정경유착임을 명심하고, 이를 기필코 타파(다재벌해체)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봉건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부르주아가 ‘자유로운 경제의 주체’이길 원하여 생겨난 ‘자유주의’는 자체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 요소를 보완하여 정치 이데올로기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정립한다. 이를테면, 자유주의의 기초는 ‘경제’, 즉 자유시장경제 및 사적소유제이며, 민주주의의 시원은 ‘정치’, 곧 국민주권·국민자치(민주국가)인 것이다. 그런데 정치가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현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는 하지만 경제는 ‘민생’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와 대등한 관계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생각컨대,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애너의 ‘불가능성 정리’(노벨경제학상 수상) ― ‘효율(경제)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 그 이론을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공존과 효율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직면한 위기의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판단이 선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의 함의(정의 定義)를 적확하게 인식해야 하거니와, 그것은 다름아닌 민주주의 정치와 자유시장 경제의 융화이며, 이에 터 잡아 자유와 평등, 안정과 번영을 누림이다.
이와 같이 정치와 경제는 상호보완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케인즈혁명(Keynesian Revolution)으로 일컫는 ‘케인즈주의’(Keynesianism)가 시장의 절대성을 주장하여 일체의 개입(정부, 노동조합 등)을 거부하며 수많은 폐단과 문제점을 노정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 자유방임주의적인) 신자유주의 보다 상대적으로 합당하고 우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럴진대,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처서 당한 경제위기의 대응책은 더 강한 역풍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의 경제이론을 발전적으로 적용하고, 동시에 네거티브한 경제민주화보다는(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다) 진취적인 ‘경제활성화’의 포지티프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저성장, 양극화(한불균형)’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며.이를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정치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케인즈주의에 의한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공공투자정책, 유효수요를 창출·증대시켜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을 이룬다; 존 케인즈, ‘고용·이자 및 화폐 일반이론’). 그렇지만, 공공투자 정책을 토목공사 위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정부 주도(경영)의 ‘강(强)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집중, 전력투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야말로 ‘고용·소득창출’의 기반이며, 4차 산업혁명의 보루, 전진기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디 마인드와 패러다임의 변화, 즉 대기업의 사회중시(사회적책임) 경영, 산업공생주의, 노사화합·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용안정과 소득증대, 곧 ‘완전고용·소득격차해소’를 통하여 경제정의(분배정의)가 실현되어 ‘복지경제’(welfare economy)를 이룩함으로써 민생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되길 바란다.